[로리더]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금융소비자 네트워크(공동대표 강정화, 조윤미, 한창희)와 공동으로 3월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선불전자지급서비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미리 충전한 선불금으로 교통 요금, 상거래 대금을 지급하거나 송금할 수 있도록 선불금을 발행하고 관리하는 서비스인 선불전자지급서비스가 비대면 간편결제 시장의 성장으로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방안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문제점을 짚어보며, 해외 입법현황과 비교 고찰 등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서비스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한국여성변호사회 김학자 회장이 포럼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총무이사 김수현(사법연수원 45기) 변호사가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 필요성과 규제현황’이라는 주제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변웅재 위원장(사법연수원 24기)이 ‘선불전자지급수단 소비자피해 사례와 입법과제’라는 주제로 각 발표했다.

지정토론자로 융소비자보호재단 윤민섭 연구위원, 소비자권익포럼 이기헌 공동대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남궁주현 교수,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박성빈 사무관이 참가해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포럼의 제1주제 발표자인 김수현 변호사는 선불전자지급서비스의 법적 성격을 현금과 등가된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점,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업의 고유재산과 소비자가 맡긴 재산을 분리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점, 사업자의 환불의무 및 소멸시효개선 등과 관련한 입법적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및 제언을 했다.

이어서 제2주제 발표자인 변웅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관련한 다양한 유형별 소비자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 선불지급서비스에 대한 실증적 조사를 촉구했다.

지정토론자들은 산업적 정책적 측면에서 선불지급서비스가 과거에 대해 그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해지면서 소비자의 올바른 권리보호가 어렵게 된 점을 지적하고 약관으로 사업자의 면책을 도와주고 있는 전자거래법 조항의 개선을 지적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오늘 도출된 논의를 바탕으로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에 사업자의 환불의무와 환불범위를 명문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 유통구조를 약관에 명기하는 입법 개정을 촉구하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와 핀테크 시대의 금융취약계층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입법 및 제도개선을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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