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원공무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끝내 법원본부에서 절대 반대했던 김형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강행하고 말았다”며 자진사퇴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법원본부(법원노조) 깃발
법원본부(법원노조) 깃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경천)는 8일 “김형두 판사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규탄하며, 국회 청문회를 통해 철저한 검증을 요구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이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 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먼저 김명수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두는 한편,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공감 능력과 보호 의지를 비롯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포용하고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물인지를 주요한 인선기준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원본부는 “김형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노동조합 무시,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차별적 행정, 법원 내 약자이자 소수자인 비정규직의 부당 해고 등 헌법적 가치, 기본권 보장, 약자 보호와 공감 어느 것도 충족되기 어려운 인물이었다”며 “법원본부의 다면평가에서 임기 내내 부적격 관리자로 평가받았던 것은 법원구성원들 조차도 알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했다.

법원본부는 “하지만 어쩐 일인지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구성원들 아니 정확하게는 법원공무원과 매번 다른 선택을 하곤 했다”며 “사무관승진시험 폐지의 일방적 결정, 실질평정과 특별승진 도입, 법원장 추천제에 법원공무원 배제, 노사동수의 사무관심사승진제도 협의기구 설치 거부 등 법원공무원의 다수의 생각과는 다르게 일방적으로 처리해 왔으며 이번 헌법재판관 임명도 마찬가지였다”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지목했다.

법원본부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내려놓거나 분산한다는 의미의 민주적 사법행정을 표방했지만, 민주적 사법행정은 법관만을 위한 민주적 절차였을 뿐 법원공무원은 항상 배제된 상태였다”며 “법원구성원 전부를 위한 대법원장은 임기가 다 돼 가는 지금까지 요원한 상태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본부는 “이제 김형두 전 차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법원본부는 국회청문회에서 김형두 전 차장의 그간의 행태와 다면평가 결과 등을 국회에 제공하고 국민들에게 이를 알릴 수 있는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공무원단체는 “또한 법원본부는 김형두 전 차장이 지금이라도 본인이 저지른 과오들을 책임지고 자진사퇴 할 것을 요구한다”며 “그것만이 헌법재판관 자격의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는 길”이라고 사퇴를 요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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