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개인과 노무제공 관계를 맺는 노동자들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산재보험의 대상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개인과 노무제공 관계를 맺는 노동자들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이 통과되면 그간 산재보험에서 소외됐던 개인과 노무관계를 맺는 노동자, 특히 환자와 24시간 밀착 근무하며 감염병에 취약한 간병인 및 요양보호사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될 수 있다.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는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 으로만 규정해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만 산재보험가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다른 사람의 사업 혹은 사람을 위하여 직접 노무를 제공한 사람’으로 개정해 기존범위를 유지하며 더 폭넓은 직종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사 출신 김용민 의원은 “국내 근로자라면 당연히 받아야 할 산재보험이지만 아직까지도 제도적 미비는 큰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업재해 치료로 경제적 고통을 받는 국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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