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권인숙 위원장, 전주혜 국회의원, 국회여성아동인권포럼,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3월 10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우리 아이들은 양육비를 제대로 받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현장 개최와 동시에 온라인(Zoom)으로도 진행하므로 현장 및 온라인 참관이 모두 가능하다.

토론회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양육비이행법)이 2014년 제정돼 2015년 3월부터 시행된 지 8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현행 양육비이행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함께 문제점을 짚어보며, 해외 입법 현황과의 비교 고찰 등을 통해 양육비 이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 사회는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 김현아(변호사시험 3회) 위원장이 맡고, 한국성변호사회 이경아(사법연수원 31기) 부회장이 토론회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서혜원(변호사시험 4회) 법제이사의 ‘현행 양육비 이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정이윤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양육비이행 제고를 위한 해외입법 현황 검토와 정책 발전 모색’에 관해 발표한다.

이어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경근 교수가 양육비이행관리원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날 토론회 제1주제에서는 현행 양육비 이행제도 중 감치제도 및 감치 집행의 제반 문제점 및 법 개정 등의 향후 개선과제, 양육비 대지급제도의 점진적 확대, 양육비이행법상 신설 제도의 도입 이후 현황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검토 및 제언이 제시된다.

제2발제에서는 양육비이행 제고를 위한 해외 입법 현황, 미국의 양육비 정책 소개 및 향후 양육비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 제3발제에서는 현행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체계가 가지는 한계점과 향후 독립기관으로서의 위상 강화 모색 및 관련 법 개정 등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으로 구체적인 논의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장진영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 수원지방법원ㆍ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부장판사), 김영민 검사(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지연환 경정(경찰청 교통국 교통기획과 운전면허계), 허민숙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장정인 부장(양육비이행관리원 위탁지원부)이 패널로 참가해 활발한 토론을 예정하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아동의 생계와 복지 뿐만 아니라 가정의 존립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양육비의 실질적인 확보를 위해, 현행 제도를 재고하고 그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제언함으로써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고대해본다”고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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