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앞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단, 공사 등과 같은 공공기관에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공익신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지급하는 구조금을 긴급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권으로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기존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으면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단, 공사 등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이 수입을 회복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공익신고 대상 법률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정한 요양급여 청구를 신고하고 그 신고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입이 회복 또는 증대됐다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개정 법률이 시행된 이후의 신고부터 적용된다.

또 공익신고로 인해 법률비용ㆍ치료비용ㆍ이사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에 지급하는 구조금은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하도록 돼 있어 신속한 피해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긴급한 경우 국민권익위원장 직권으로 구조금을 먼저 지급하고 사후에 전원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신고자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퇴직 공직자가 재직 중 알게 된 사항을 퇴직 이후에 신고할 경우 보상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는 공직자가 재직 중 신고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국민권익위의 신고자 보호제도가 한층 더 두터워졌다”라며, “앞으로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ㆍ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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