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현대해상화재보험 전ㆍ현직 보험설계사들이 허위서류로 보험금을 타내 보험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금감원)
금융감독원(금감원)

금융감독원(금감원)은 현대해상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보험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제재 조치를 통보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이다.

보험업법상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해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현대해상화재보험 홈페이지
현대해상화재보험 홈페이지

금감원에 따르면 하지만 현대해상화재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A씨는 2017년 12월 25일부터 2018년 8월 27일까지 서울 강남에 있는 모 의원에서 실제로 도수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A씨는 성형수술 비용을 보존 받기 위해 마치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와 소견서 등을 발급 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개의 보험사로부터 793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이 적발됐다.

또한 현대해상화재보험에 근무했던 보험설계사 B씨는 지난 2014년 10월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하고 홀인원 축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취소했다.

그런데 B씨는 마치 홀인원 축하 비용을 전액 지출한 것처럼 허위로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5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현대해상화재보험 전직 보험설계사 C씨는 지난 2017년 11월 김장을 하다 다친 허리를 치료받는 조건으로 현금 100만원, 신용카드 100만원 등 총 200만원을 모 한의원에서 선 결제한 후 충격파치료 등 물리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C씨는 사실과 다른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167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설계사 1명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제재를 했고, 2명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제재를 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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