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0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우수변호사상 7명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정의ㆍ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를 추천받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22회 우수변호사 7명을 선정했다.

<대한변협이 선정한 22회 우수변호사 7명 명단>

권형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시험 1회)
김두현 변호사(경남지방변호사회, 변호사시험 3회)
박서영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시험 1회)
박시형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법시험 51회)
이정도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히, 사법시험 54회)
진제원 변호사(부산지방변호사회, 변호사시험 7회)
추헌영 변호사(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법무관시험 8회)

추헌영 변호사, 이정도 변호사, 박시형 변호사,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권형기 변호사, 김두현 변호사 / 사진=대한변협
추헌영 변호사, 이정도 변호사, 박시형 변호사,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권형기 변호사, 김두현 변호사 / 사진=대한변협

대한변호사협회가 ‘우수변호사’로 선정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 권형기 변호사는 인접 전문직역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조세법과 관련해 학술적으로 깊은 연구성과를 내어 변호사의 위상을 제고했다.

권형기 변호사는 대한변협 세무회계 실무연수, 세무대리 실무연수,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 강사 및 대한변협 학술위원으로 활동해 변호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학술 활동으로 40편에 이르는 조세 관련 논문을 학술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에 게재하는 등 법률제도 개선 및 법률문화 향상에 탁월한 성과를 나타냈다.

또한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모범적인 변론 활동으로 다수의 사건에서 위헌 결정 및 파기 환송을 이끌어냈다.

국민체육진흥법 부담금 사안에서의 헌법재판소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7헌가21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적용시 세금계산서합계표상 가액이 합산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25)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대법원 2017도14868 판결), 조세포탈에서 차명계좌에 관한 부정행위의 법리를 이끌어 낸 파기환송 판결(대법원 2019두31730)과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대법원 2020두57813 판결), 국제조세에서의 거주자성 관련 취소 판결(대법원 2020두41023 판결), 주류회사의 제조정지처분의 취소 판결(대법원 2018두54033 판결) 등을 받았다.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조세정책학회, 한국조세법학회, 한국세법학회 등 여러 학술단체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로 참여해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타당한 법해석, 정책적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인접 전문직역과 경쟁하고 있는 변호사업계에서 변호사의 전문성을 보여주었다.

◆ 김두현 변호사는 노동법 전문 변호사로 공단이 많은 경남 지역에서 한국지엠 등의 비정규직 및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일자리를 종국적으로 잃지 않도록 지속적인 상담과 소송구조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힘쓴 공적이 인정되었다.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한국지엠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을 항의방문 했다가 주거침입 및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례를 변론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민자고속도로 사내 하청업체 소속 수납원들의 불법파견 소송에서 인용판결을 이끌어 내는 등 노동인권 향상에 기여했다.

김두현 변호사는 대우조선 협력업체의 소사장에게 채용된 통근버스 근로자와 원청인 협력업체 간 묵시적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을 주장해 대법원에서 인정(대법원 2021다234573), 버스사업장의 만근일 초과근로일은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점을 대법원에서 최초로 명시적으로 인정(대법원 2016다9704,9711병합),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한 소위 준법투쟁이 쟁의행위로 평가되어 노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에서는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법리(대법원 2016도11744)를 받아내는 등 모범적인 변론으로 의미 있는 판례를 이끌어 냈다.

또한 방위산업종사자의 쟁의를 금지하는 노조법 제41조 제2항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개선 입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여러 매체를 통해 노동권과 관련한 칼럼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

◆ 박서영 변호사는 싱가포르 현지 법무법인 OON&BAZUL에서 외국인변호사(한국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싱가포르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싱가포르, 중소기업진흥공단 K-Startup Center의 고문변호사로서 현지 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현지에서 무역과 관련하여 분쟁 및 피해를 입은 기업과 개인을 위한 법률지원 활동과 한국 변호사의 업무영역 확대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됐다.

또한 싱가포르 국제조정기관의 인증조정인으로서 국제조정업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APEC 국제지식재산워크숍에서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발표를 맡는 등 국제교류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동남아시아남부협의회에서 주최하는 통일법연구발표회에서 통일법에 대한 발표자로 참여하는 등 현지 교민들을 위한 강의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박시형 변호사는 등기ㆍ도산 분야에서 꾸준히 활동하며 등기법상 이의신청절차에 집행정지제도가 없어 이의신청절차가 활성화되지 않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등기법상 집행정지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고, 이는 대한변협 법제연구원 연구과제로 채택돼 연구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향후 등기 분야에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직역 확대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었다.

박시형 변호사는 대한변협의 법인등기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이 각하한 사건을 대리해 ‘대한변협은 해석상 비영리사단법인에 해당하고 따라서 변호사법에 규정이 없더라도 일반 민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민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관련 대법원 규칙에 따라 법인등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논증해 법원으로부터 취소 결정을 이끌어냈다.

또한 법조윤리협의회 주무간사로 법조윤리 전반에 대한 상시적 감시와 분석을 통해 법조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하였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와 일반대학에서 등기‧도산제도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으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백인변호사로서 개인파산사건의 소송구조를 꾸준히 수행하여 사정이 어려운 국민의 재기를 도우며 변호사로서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 이정도 변호사는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하고, 다수의 사선, 국선사건을 수행하면서 억울한 피고인, 피의자들을 위한 무죄 판결, 무혐의 처분 등을 이끌어 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원, 국방부 검찰단 사망장병의 유족, 군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며 억울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조력하고 억울한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공적이 인정되었다.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중 화성초등생 실종 사건 피해자 유족들을 대리한 수사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주요쟁점이 된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항변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ㆍ조작의혹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의 효력에 따라 이 사건에 장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법리를 재확인해 최소한 수사기관의 집단, 조직적인 위법한 직무 수행행위와 관련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신뢰보호의 요청보다 원고의 권리구제라는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우월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냄으로써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행위와 관련된 사건이나 기타 과거사 사건 등에 있어 사건 발생 이후 장기간의 세월이 흐른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국가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확인받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ㆍ예방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사회적인 관심을 환기했다.

이정도 변호사는 또한 서울행정법원 노동 부분 소송구조변호사로서, 기간제 아동생활시설 생활지도원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사건에서 해고가 평소 근로자의 처우에 관련해 목소리를 내던 근로자에 대한 보복의 의미가 있음을 현출해, 결국 근로자에 대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측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았으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한 안전순찰원 근로자들의 파견근로자보호법상 차별금지규정 위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하여 승소 결을 받는 등 근로자들이 합당한 권리를 되찾는데 기여했다.

◆ 진제원 변호사는 대한변협 부동산 전문분야를 등록하고 ①2021년 3월 공인중개사 중개사고 손해배상 AZ ②2021년 9월 상가임대차법 권리금회수 손해배상 창과방패 AZ ③2022년 1월 계약금 가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배액상환 계약해제 손해배상 AZ 총 3권의 저서를 집필하는 등 변호사 고유 업무영역에서의 뛰어난 성과를 보였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에서 부산지역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피고용자(변호사, 사무직원 일체)를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실태조사를 시행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법관평가위원회에서도 활발히 활동하여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발전에 기여했다.

진제원 변호사는 또한, 소외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부산북구청 및 부산북부경찰서에서 지속적인 법률상담을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에 봉사를 지속하고 있다.

◆ 추헌영 변호사는 억울한 피고인 및 피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적극적인 변론활동으로 최근 2년간 15건 이상의 무죄 또는 무혐의,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을 이끌어 낸 공적이 인정되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의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6년 이상 활동하며 성범죄 및 아동대상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법률지원 활동을 했고, 검찰청 형사조정위원으로 성실하게 활동하면서 형사조정업무 발전에 기여했다.

추헌영 변호사는 또한 법조신문 및 중부일보에 업무소감 및 개선되어야 할 법률제도 등을 소개하며 의미 있는 내용을 공유해 왔고, 20여 년 동안 법률상담료 대신 받은 쌀을 지역청소년단체에 기부하고 있는 등 나눔을 실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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