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음식점 종업원이 뜨거운 갈비탕을 고객에게 쏟아 화상을 입힌 사안에서 법원은 음식점에 과실비율 100%를 인정한 손해배상 판결을 했다.

갈비탕
갈비탕

울산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1월 점심을 먹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 음식점에 들러 도가니 갈비탕을 주문했다. 그런데 종업원이 도가니 갈비탕이 담긴 뚝배기를 A씨 앞 식탁에 놓다가 수저통에 걸려서 엎지르는 바람에, 갈비탕 국물이 A씨의 발목으로 쏟아졌다.

이 사고로 A씨는 발목 및 발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어, 그날부터 2019년 12월까지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다.

이에 A씨가 이 음식점을 프랜차이즈로 운영하는 B회사를 상대로 246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울산지법 홈페이지
울산지법 홈페이지

1심 울산지법은 2002년 9월 종업원 즉 음식점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해, “A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위자료 300만원을 인정했다.

항소심인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7일 위자료 등 음식점의 손해배상액을 높여 “A씨에게 181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종전 치료비, 향후 치료 그리고 위자료 700만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갓 조리된 뜨거운 갈비탕 국물이 든 뚝배기를 손님에게 운반하는 음식점 종업원으로서는 사회통념상 그 내용물이 손님에게 쏟아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됨에도, 종업원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조리된 음식을 운반하는 것은 종업원의 사무이므로, 사용자인 피고는 종업원이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업체 B회사는 “갈비탕은 사시사철 매우 뜨거운 상태로 손님에게 제공되고 있고, 이는 A씨를 비롯한 모든 손님이 경험칙으로 알 수 있음에도 A씨 스스로 안전에 유의하지 않고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음식점의 손해배상책임이 일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손님은 음식점에 머무르는 동안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과 적절한 조리장치를 제공 받을 것으로 믿는 점, 그렇기 때문에 신체에 쏟아질 경우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뜨거운 국물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음식점 영업주나 종업원으로서는 더욱 더 손님이 음식점에 머무르는 동안 안전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주문받은 음식은 손님이 특별한 조치 없이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위치에 안전한 상태로 음식을 놓아둠으로써 주문 음식 운반 의무가 그 이행을 완료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종업원이 갈비탕 뚝배기를 운반해와 식탁에 놓다가 쏟은 사고에서, 원고가 사고의 발생이나 확대에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에 대한 주장과 증명이 없이, 막연하게 ‘스스로의 안전 유의 의무 소홀’을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B사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재판부는 위자료에 대해 “사고의 경위, 상해의 부위와 정도, 원고가 느꼈을 고통, 실제 통원과 입원치료 기간, 사고 후의 정황, 영구적으로 남을 선상반흔, 원고의 나이와 직업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해, 액수를 700만 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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