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여ㆍ야가 함께 플랫폼 독과점 완화를 위한 구체적 입법 방향을 제시했다.

현행 공정거래법만으론 플랫폼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하 온플법) 제정과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의 규모와 영향력에 따라 단계별 규제를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진=정책 세미나
사진=정책 세미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월 9일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완화를 위한 현실적 입법방안 모색’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최 측은 “최근 독일ㆍEUㆍ일본 등 해외 각국은 플랫폼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경쟁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 정책 세미나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소관하고 있는 정무위원회 여ㆍ야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해외 입법례를 바탕으로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입법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병원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미국 경쟁 당국의 마이크로소프트(MS) 윈도우 익스플로어 끼워팔기 규제로 이용자들의 인터넷 브라우저 선택권이 넓어졌다”며 “정부의 개입이 언제나 혁신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다. 때론 정부의 개입이 시장에 혁신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제를 맡은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공정거래법은 복잡한 조사절차로 신속한 시장개입이 어렵다며 “특별한 규제가 필요한 플랫폼 사업자에 관한 규정을 공정거래법에 신설하고, 사업자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윤정 연구위원은 “공정거래법 개정과 함께 온플법을 제정해, 플랫폼 사업자 규모에 따라 단계별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설민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플랫폼정책과 과장은 “지난 1월 19일, 각 분야 전문가로 꾸려진 플랫폼 TF를 발족했다”며 “국내 시장 상황과 플랫폼이 가진 장단점을 고려하면서 공정거래법과 심사지침만으로 충분한지, 법 개정이 필요할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토론회를 주최한 강병원 의원은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낸다면 플랫폼 독과점 완화 입법들이 더욱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공정한 플랫폼 질서가 조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책 세미나엔 발제자로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는 유영국 국회 입법조차서 조사관,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박설민 공정거래위원회 과장이 참석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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