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 변호사)은 11일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뇌물죄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비판하며 “‘50억 클럽’ 부패 카르텔에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2월 8일 대장동 일당의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제도를 만들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2019년 10월 설립된 단체다.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고문,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한 김현 변호사가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또 김선홍 전 강원지방변호사회 부회장, 김용헌 세종대 석좌교수(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서영득 변호사(법무인 정론 대표), 황적화 변호사(법무법인 허브 공동대표)가 공동대표, 조용주 변호사(법무법인 안다 대표)가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현재 230명의 변호사와 18명의 시민 등 총 248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일반 사원이 6년을 일하고 50억 원의 성과급 및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며 “검찰은 50억 원 가운데 불법으로 볼 수 없는 퇴직금 1억 2000여만 원과 소득세ㆍ고용보험 23억 여원을 제외한 25억 원을 뇌물로 봤다”고 kfrguTek.

그러나 재판부는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 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50억 원이 알선과 연결되거나 무엇인가의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착한법 단체는 “직계비속(자녀)은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경제공동체로 볼 수 있는 관계”라고 반박했다.

착한법은 “뇌물죄에서의 대가관계는 특정적ㆍ포괄적이라도 관계가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태도”라고 밝혔다.

착한법은 “특히 국회의원은 국정 현안에 대한 발언, 질의, 심의, 표결 등 외에 상임위원회, 소관 부처 및 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의원으로서의 포괄적 직무권한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국회의원 지위나 직무 관련성은 보다 넓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착한법은 “더 나아가 이 사건은 전직 대법관, 대통령을 수사한 특별검사, 유력한 여당 정치인, 야당 국회의원 등을 묶어 소위 ‘50억 클럽’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파장이 큰 부패스캔들로서 정치적 사회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짚었다.

착한법은 “결국 사회 지도층에게 거액의 돈을 준 자들의 의도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이번 판결을 바라보는 국민 시각은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사법부는 이 판결의 의미를 새겨 ‘50억 클럽’ 부패 카르텔에 대해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착한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법이 적용돼 실질적인 법치국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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