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지역농협의 상임이사 후보자로 추천돼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장 및 그 아내에게 5000만원의 금품 등을 제공하려던 상임이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NH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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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2월 B농업협동조합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다가 2022년 1월 위 조합의 상임이사 선거에 후보자로 재차 출마했으나,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상임이사 후보자로 추천되지 않아 낙선했다.

그런데 A씨는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상임이사 후보자로 추천돼 선거에서 상임이사로 당선될 목적으로 위 조합의 조합장과 아내에게 현금 등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한다.

실제로 A씨는 2021년 12월 B농헙협동조합의 조합장 집에 찾아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로 상임이사 후보자 추천을 부탁하면서 현금 5000만 원 및 시가 26만원 상당의 정관장 제품을 제공하려는 의사를 표시했다.

또한 2022년 1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조합장 집에서 상임이사 후보자 추천을 부탁하면서 현금 5000만원 등을 제공하려는 의사를 표시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선거에서 상임이사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 등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최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정진우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농업협동조합의 상임이사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장 및 그의 처에게 금품 및 물건을 제공하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제공하려고 한 금액도 거액이고, 여러 번 제공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정진우 부장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밝혀 수사에 이르게 되었고, 수사에 협조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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