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착용한 안대에 빚대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확정했다.

정경심 교수의 배우자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다.

법원
법원

법원에 따르면 유튜버로 활동하던 A씨는 2020년 7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광장에서 유뷰브 방송에 출연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승용차 운전석에서 하차한 정경심 전 교수에게 “안대끼고 운전하지 맙시다. 안대 끼고 운전은 살인행위에요” 등으로 큰소리로 말해 공연해 정경심 전 교수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2020년 9월 8일 서울중앙지법 서관 광장에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승용차 조수석에서 하차한 정경심 전 교수에게 “안대 벗고 운전합시다. 사고 나요. 뒤져요 뒤져” 등으로 큰소리로 말해 공연히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2022년 7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해 A씨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50형사부(재판장 고연금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31일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벌금 200만원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모욕의 고의는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다는 사실을 인식 내지 용인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이나 의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언행의 경위, 내용, 태양,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언행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와 같은 언행을 한다는 인식 내지 용인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의 안대 착용 경위에 대해 확인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의 유죄 판단에 대해 A씨가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사건은 피고인(A)이 피해자(정경심)에게 한 언행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언행을 한다는 인식 내지 용인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대법원
대법원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안대를 착용한 정경심 전 교수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벌금 200만원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모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언행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모욕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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