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원이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 여부로 법적 공방을 벌여 온 KT 및 LG유플러스와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8년 분쟁에 대해 공정위에 최종 승소 판결했다.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전송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인 엘지유플러스(LG U+) 및 케이티(KT)가 기업메시징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기업메시징사업자를 퇴출시킨 행위에 대한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다.

◆ 사건은 이렇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2월 23일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전송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인 엘지유플러스 및 케이티가 기업메시징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기업메시징사업자를 퇴출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4억 원(LG유플러스 44억 9400만 원, KT 20억 원)을 부과했다.

기업메시징서비스는 이동통신사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기업고객이 거래하는 이용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주는 부가통신역무로 신용카드 승인 내역, 쇼핑몰 주문배송알림 등이다.

전송서비스(상류시장)와 기업메시징서비스(하류시장)를 모두 판매하는 엘지유플러스와 케이티는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전송서비스의 평균 최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경쟁 기업메시징 사업자의 이윤을 압착해 사업을 곤란하게 했다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와 KT 사업자들은 다른 경쟁 사업자들이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무선통신망을 반드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용해, 무선통신망 이용 요금은 거의 그대로 둔 채(2011년말 이후 변동 없음) 무선통신망을 보유하지 않은 경쟁 사업자들이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최소 가격보다 저가로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직접 판매해 시장을 독식하고자 했다. 일명 ‘이윤압착’이다.

바꾸어 말하면 무선통신망을 보유하지 못한 중소 경쟁사업자들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수준으로 무선통신망 이용 요금을 비싸게 받았다고 한다.

기업메시징 서비스 사업자 중 기업메시징 서비스의 필수 원재료인 무선통신망을 보유하면서 직접 기업메시징서비스도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는 LG유플러스와 KT뿐이다. SK텔레콤은 기업메시징서비스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았다.

LG유플러스와 KT 사업자들이 부당하게 저가로 판매한 기업메시징 서비스는 전체 기업메시지 발송 건수의 약 80%를 초과하며, 그 매출액도 전체 기업메시징(SMS) 매출의 65%를 초과하는 등 전체 판매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행위로 인해 3개 이통사의 무선통신망 이용 요금을 모두 지불하며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생산 공급하는 경쟁 사업자들은 LG유플러스와 KT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할 기술이나 능력이 있더라도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시장환경이 형성됐다고 한다.

LG유플러스와 KT의 행위가 지속될 경우 다른 경쟁 사업자들은 구조적으로 퇴출되고 LG유플러스와 KT만 생존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시장에서도 LG유플러스와 KT의 기업메시징 매출액과 점유율은 급증하는데 반해 경쟁 사업자들의 점유율은 지속 감소하는 등 반경쟁적인 효과가 발생했다.

LG유플러스와 KT 사업자의 점유율 변화를 보면 2006년 29% → 2010년 47% → 2013년 71%로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망을 보유하지 않은 경쟁사업자의 점유율 변화를 보면 2006년 71% → 2010년 53% → 2013년 29%로 쪼그라들었다.

LG유플러스와 KT의 점유율이 증가한 만큼 경쟁사업자들의 점유율은 축소된 것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2월 엘지유플러스 및 케이티에 기업메시징서비스를 무선통신망 이용 요금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향후 5년 간 관련 회계를 분리해 그 결과 및 실제 기업메시징 서비스 거래 내역 등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LG유플러스와 KT 사업자의 무선통신망 최소 이용 요금에 각 사업자 자신의 인건비 등 생산 관련 기타 비용을 더하여 산출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판매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공정위는 또한 과징금으로 엘지유플러스에 44억 9400만원, 케이티(KT) 20억 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거래위는 “해당 조치는 관련 법과 제도 등을 통해 사실상 독점력이 부여된 기간 통신망을 보유해 시장지배력을 갖게 된 사업자가, 이를 남용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왜곡하고 경쟁 사업자를 배제한 행위에 제재로서, 시장에서 사업자 간 동일한 출발선에서 자기 자신의 경쟁력에 기반을 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수직통합기업이 필수 원재료의 독과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이를 가공해 생산하는 상품의 가격을 원재료 이용 가격 등보다도 낮게 책정한 소위 ‘이윤압착’ 행위를 적발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 공정위는 독과점적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사업자를 퇴출시키고 시장을 독점하려는 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LG유플러스와 KT는 “부당하다”며 2015년 3월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1월 승소했다.

법원
법원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공정위가 서울고법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2021년 6월 공정위의 결정이 적법하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서울고법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공정위의 통상거래가격 산정은 적법하고, LG유플러스와 KT의 이윤압착 행위로서 부당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지난 1월 12일 ㈜엘지유플러스 및 ㈜케이티(KT)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엘지유플러스 및 KT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승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한 유형(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으로 이윤압착 행위를 규제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 판례로, 통상거래가격의 의미 및 이윤압착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이윤압착 행위와 관련된 리딩케이스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윤압착(margin squeeze)은 원재료를 독과점적으로 공급하면서 완성품도 동시에 생산 및 판매하는 수직통합기업이 원재료 가격과 완성품 가격 사이의 폭을 좁게 책정하거나 원재료 가격을 완성품 가격과 같거나 더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완성품 시장에서 효율적인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는 향후 엘지유플러스 및 KT가 상고하는 경우, 상고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