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음주운전 재판 중 재차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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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6월 30일 울산지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해 7월 판결이 확정됐다.

그런데 A씨는 2022년 6월 8일 새벽 4시경 울산의 한 도로에서 약 5.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오토바이는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황인아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황인아 판사는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재판을 받던 중 항소심 공판기일 하루 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황인아 판사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ㆍ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바,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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