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죄책이 가볍지 않아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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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총책은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기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공무원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는 역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해 그들에게 현금 수거나 이체 등을 지시하는 역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60대 A씨는 무가지 신문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을 알게 돼, 2022년 4월부터 수거책 역할을 하고 수당을 받기로 했다.

A씨는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3명으로부터 3375만원을 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최근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박정홍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종홍 판사는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 3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는바, 이와 같은 범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종홍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박종홍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며 방조에 그친 점, 전체 피해액에 비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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