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상경)는 2024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 LEET)을 2023년 7월 23일 실시한다고 18일 발표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

법학적성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수학 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소양 및 잠재적인 적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시험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서 적격자 선발 기능을 제고하고, 법학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LEET 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5월 23일 오전 9시부터 6월 1일 오후 6시까지다. 응시수수료는 24만 8000원이다.

원서접수는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https://leet.uwayapply.com)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할 때 9개(서울,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지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 시험지구 변경은 불가하며, 선택한 지구에서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법학적성시험은 언어이해 영역, 추리논증 영역, 논술 영역으로 구성된다.

출제 기본방향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특정 전공 영역에 대한 세부 지식이 없더라도 대학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쳤거나 마칠 예정인 수험생이면 주어진 자료에 제공된 정보와 종합적 사고력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언어이해 영역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필요한 독해 능력, 의사소통 능력 및 종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한다.

추리논증 영역은 사실, 주장, 이론, 해석 또는 정책이나 실천적 의사결정 등을 다루는 다양한 분야의 소재를 활용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필요한 추리(reasoning) 능력과 논증(argumentation) 능력을 측정한다.

논술 영역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및 법조 현장에서 필요한 논증적 글쓰기 능력을 측정한다.

문제 및 정답은 시험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문제 및 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 접수 및 심사를 통해 최종정답을 확정 발표한다.

성적은 2023년 8월 22일(화)에 발표되며, 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수험생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해 개별 로스쿨에 제출한 법학적성시험 성적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해당 학교에 제공하는 실제 성적과 상이한 경우, 위조 변조 여부를 확인해 “심각한 부정행위”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법학적성시험의 결과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필수자료로 당해 학년도에 한하여 활용되며, 성적의 반영방법 및 비율 등은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결정한다.

논술 영역은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답안의 채점 여부 및 활용 방법을 정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와 ‘2024년 2월 졸업예정자(학위취득 예정자 포함)’이다..

시험의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한편 법학적성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의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반환금액,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간에 제출한 자이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