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헌법재판소가 계묘년 설 연휴를 앞두고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영상 두 편을 ‘헌법재판소 어린이 홈페이지’(kids.ccourt.go.kr)와 ‘헌법재판소 유튜브’(youtube.com/ccourtkorea)를 통해 동시 개봉한다.

“헌법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헌법ㆍ헌법재판소 이야기”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헌법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제작한 것이다(각 14분).

특히, 이 영상에는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이 ‘헌법 할아버지’로 등장해, 어린이들과 대화를 주고받고 질문과 답변을 하면서, 친근하게 헌법을 설명하고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해 알려준다.

이 영상에는 총 4명이 출연하는데 MC,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 5학년 남녀 초등학생이다.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은 “헌법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헌법 이야기” 편에서 ‘헌법이란 무엇인지, 민법과 형법 같은 다른 법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헌법이 왜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지, 공화국과 민주주의의 의미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헌법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헌법재판소 이야기” 편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은 무엇인지, 헌법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법원의 재판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 등에 대해 어린이의 시각에서 설명한다.

17일 헌법재판소는 “이번 설 연휴에는 코로나19로 몇 년간 만나지 못했던 가족과 친척이 만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영상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제작한 것으로서,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그리고 일반 국민 모두가 쉽고 재미있게 헌법과 헌법재판소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명절 연휴에 온 가족이 함께 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 영상을 초등학교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새 학기가 시작되면 전국의 교육지원청 등을 통한 협조도 요청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영상이 학교 수업시간에 유용한 수업자료로 활용돼, “법이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약속’으로서, 그러한 법의 근본적인 의미가 초등학생들에게 잘 전달되어 훌륭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가 설 연휴 개봉하는 영상은 헌법재판소 어린이 홈페이지(kids.ccourt.go.kr 동영상 코너)와 헌법재판소 유튜브(youtube.com/ccourtkorea)에서 볼 수 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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