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앞으로 영장실질심사 전 무조건 강제 구인하지 못한다

영장실질심사에 있어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를 강제 구인하지 않고,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해 출석하게 한 후 심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부장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동작을)
부장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동작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월 13일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하는 규정을 삭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해 출석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부장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은 “현행법은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강제 구인하고 있어 심문기일에 출석할 의사가 분명한 피의자들이 자발적으로 법원에 출석할 방법이 없다”고 짚었다.

이수진 의원은 “특히,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문을 위해 피의자를 구인해 최대 24시간 인치, 최대 24시간 유치하는 강제처분까지 이루어져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전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인 후 심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심문에 앞서 검사와 변호사 그리고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해 출석하게 한 후 심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이수진 의원은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 자진 출석하게 한 후 심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함으로써 출석 의사가 분명한 피의자들의 실질적 무기대등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을 실현시키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한 이수진 의원을 포함해 강민정ㆍ김승원ㆍ김정호ㆍ김한규ㆍ노웅래ㆍ신정훈ㆍ안호영ㆍ위성곤ㆍ유정주ㆍ윤영덕ㆍ윤재갑ㆍ윤준병ㆍ이수진(비례)ㆍ임오경ㆍ임호선ㆍ주철현ㆍ한정애ㆍ한준호ㆍ황운하 의원 등 총 20 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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