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 후보자의 자서전을 무료로 배부한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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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50대)는 2022년 2월 모 출판사에 전화를 걸어 그해 6월 실시 예정인 제8회 지방선거 울산시장 선거 후보자로 출마 예정인 B씨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해 울산의 한 사무소에 비치했다.

A씨는 이후 방송기자 C씨에게 자서전 20권(40만원 상당)을 무상으로 배부하고 선거구민 3명에게 책 60권을 기부하는 등 2022년 2월 24일부터 일주일 동안 B씨의 자서전 88권을 무상으로 배부했다.

결국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후보자의 성명이 나타난 책자를 기부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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