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음주운전을 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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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A씨는 2006년 3월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했고, 이후 2013년 2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

그런데 A씨는 2021년 7월 경주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500미터 구간에서 운전한 범죄사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2021년 12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그 무렵 형이 확정됐다.

이에 울산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은 2022년 2월 A씨에 대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3월 18일까지 출국명령 처분했다.

그러자 A씨는 “별다른 위법행위 없이 대한민국 내에서 20년 가까이 살아왔으며 중국에는 아무런 사회적 기반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출국명령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울산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패소 판결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출입국관리행정은 내ㆍ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ㆍ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으로, 특히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의 기능을 제대로 유지ㆍ수행하기 위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출국명령의 발령 여부에 관해 상대적으로 넓은 재량권을 가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자국 내 체류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추방할 권리를 갖는 것은 주권의 본질적 속성상 당연하고, 출입국관리행정의 특성을 고려할 때, 출국명령의 발령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공익적 측면이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국내에서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범죄행위에 이르렀으므로, 원고에게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준수할 의지가 미약하고, 공공의 안전이나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었고, 다른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도 발생시켰으므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으므로, 출입국관리행정을 담당하는 피고로서는 엄격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출국명령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대한민국에 체류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더라도 그러한 불이익이 영구적인 것은 아니고, 법령이 정한 입국허가 요건을 갖출 경우 다시 입국할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원고의 불이익이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의 보호 등 출국명령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능가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원고가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함에도 그보다 가벼운 출국명령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출국명령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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