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제21대 국회 등원 후 100호 민생 법안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변호사 출신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인 이정문 의원(천안시 병)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도박, 음란물, 불법 무기류, 마약 등 인터넷 불법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서면(전자문서 포함) 의결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는 사회ㆍ경제ㆍ과학기술 등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불법정보에 대해 기민하게 대응함으로써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려는 목적이다.

이정문 의원은 2022년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나날이 급증하는 인터넷 불법정보 확산 속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현행법상 인터넷 불법정보에 대한 방심위 심의ㆍ의결은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주 2회 운영되고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불법영상물은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시 대응이 가능하다.

이정문 의원실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방심위의 마약류 등 불법 식품ㆍ의약품 관련 시정요구 사례가 최근 2년 새 6배로 치솟았다. 이는 방심위에 접수된 인터넷 불법정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확산 속도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불법영상물 외에도 인터넷 불법정보 중 마약류와 같이 긴급히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서면 의결을 통해 상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정문 국회의원은 “급변하는 온라인 환경 속에서 언제, 어떤 유형으로 불법정보가 등장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신종 인터넷 불법정보에 대비해 방심위가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정문 의원은 “현재 방심위의 주 2회 대면 의결 체계로는 나날이 증가하는 불법정보 확산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며 “비대면 시대에 맞춰 인터넷 불법정보로부터 국민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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