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조정의실천연합(법정연)은 10일 “정부기관 사법독점 사태를 막기 위해, 법무부에 ‘피의자 국선대리 법률구조법 개정 반대’ 법조인 500인 연명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조정의실천연합의 상임대표는 김정욱 변호사, 공동대표에는 조동용 변호사, 이헌 변호사, 이종엽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법정연은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의장 조동용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이헌 변호사, 이종엽 전 인천지방변호사회장 등 원로 변호사와 신진 변호사가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정연은 “최근 재야 법조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법무부 산하 기관인 ‘법률구조공단’이 형사 수사 절차에 입건된 ‘피의자’를 국민 혈세로 국선 대리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했다”며 “이로 인해 기소와 수사를 독점하는 정부기관인 법무부가 국선변호의 영역까지 독점하는 ‘국가기관의 사법독점 사태’가 초래될 비상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월 29일 법무부는 ‘법률구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법률안은 ‘법률구조’의 정의에 ‘형사절차상 변호인의 조력’을 추가하고,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하여금 피의자국선변호인제도(이른바 형사공공변호인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체포피의자의 체포 통지를 받은 경우 피의자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이를 해당 수사기관과 체포피의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또 피의자국선변호인의 업무 독립성을 보장하고, 업무수행 내용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접견, 피의자신문 참여, 의견 개진 등의 사항으로 정하도록 했다.

피의자국선변호인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에 피의자국선변호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법무부는 법률구조법 개정이유에 대해 “국선변호인 선임 대상자를 사형ㆍ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체포된 피의자로 확대해, 체포피의자의 형사절차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체포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피의자국선변호인) 선정 등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정연은 “이미 법률구조공단은 조두순 사건 때 업무 영역 범위를 벗어난 아동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국선변호를 시도하기도 했다”면서 “그런데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론상으로는 ‘버닝썬’ 관계자라 해도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법구공(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법정연은 “우선 현재 패스트트랙 등 문제로 격론 중인 제20대 국회에서 법률구조법 법안이 졸속으로 통과되지 않도록 법조인 1000명 연명을 추가로 받을 계획”이며, “향후 국회 법사위원회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조계 전체의 의견을 모아 반대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정연은 향후 법무부의 공청회에도 참가해 반대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한편, 법조정의실천연합은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기 전에 온라인상에서 ‘피의자 국선변호인 제도 반대 연명’ 서명운동을 벌였다.

서명 작업에서 “최근 피의자 국선대리 법률구조법 개정안을 법무부가 입법 예고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동 법안은 수사 단계에서 법무부 산하 기관인 법률구조공단이 피의자 형사변호인을 맡겠다는 내용”이라며 “이는 기소와 수사를 독점하는 정부기관인 법무부가 국선변호의 영역까지 장악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문자 그대로 정부 기관이 ‘사법 독점’을 하게 되는 중대한 사태”라고 우려했다.

법정연은 “현재 공인노무사법, 세무사법, 변리사법 개정을 통해 변호사 소송대리권을 타 전문직역이 차지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정부기관이 ‘사법 독점’을 행하고자 법안을 들고 나왔다”며 “저희는 이러한 사태를 막고 나아가 추후 유사 전문직역으로부터 변호사 고유 영역을 지키기 위해, 재야 변호사 및 법조인 전체의 연명을 모으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정연은 “아울러 지금까지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안을 강행하는 법무부를 비판하며, 법무부의 ‘사법 독점 시도’를 막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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