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설립 후 사법부 최초로 단체교섭이 체결됐다. 특히 법원공무원들로부터 “2018년도 단체교섭은 사법부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를 남겼다”는 평가가 나와 의미가 배가됐다.

조석제 법원본부장(좌)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조석제 법원본부장(좌)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와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는 27일 관리자를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포함한 인권교육 실시와 전문지식을 갖춘 판사들로 구성된 ‘노동법원’ 설립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법원본부와 법원행정처가 ‘법원 내 비정규직 해소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점은 의미가 크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법원공무원단체로 옛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법원행정처는 2018년 3월 2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 이후 최초로 법원본부와 단체협상을 진행했다.

법원본부가 2018년 7월 10일 단체교섭 요구안을 법원행정처에 제출하면서 단체협상이 시작됐다. 이후 예비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5회에 걸친 논의 끝에 2018년 9월 19일 단체교섭 절차 및 방법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단체교섭 절차 등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며 협상은 원만하게 진행됐다.

작년 9월 20일 본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이후 의제별 분과교섭, 각급 법원별 분과교섭 진행된데 이어, 2018년 12월 13일부터는 실무교섭에 접어들었다. 실무교섭은 5회 진행됐다.

그런 다음 법원본부와 법원행정처 양측은 지난 3월 21일 제1차 본교섭을 통해 단체협상안의 큰그림을 도출해 냈다.

▲조합원의 근무조건과 관련된 사법행정에 참여 등 조합의 의견 반영 보장 ▲기획법관제도의 운영현황 파악 후 개선방향 마련 ▲노동법원 설치의 공동 노력 ▲노동인권 교육을 포함한 인권교육 실시 ▲사법보좌관의 지위 및 업무에 맞는 명칭 변경과 업무의 범위 확대 추진 ▲코트넷(법원내부통신망) 운영위원회 조합 참여 보장 ▲별정직 보안관리대원, 전문임기제 속기사, 일반 임기제 가사조사관 등의 신분상 지위와 처우개선을 위한 공동 노력 등이다.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는 법원본부와 법원행정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는 법원본부와 법원행정처

이에 3월 27일 법원본부는 대법원 청사에서 법원행정처와 “전문ㆍ본문 125개 조항, 부칙 8개 조항, 각급 법원 분과교섭 합의안 676개 조항”을 담은 단체교섭안을 체결했다.

특히 이날 단체교섭 체결식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과 조석제 법원본부장은 법원 내 비정규직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별정직 보안관리대원, 전문임기제 속기사, 일반임기제 가사조사관 등의 신분상 지위와 처우개선을 위한 법원ㆍ조합 공동선언’을 대ㆍ내외적으로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양측은 “법원에는 별정직 보안관리대원, 전문임기제 속기사, 일반임기제 가사조사관 등 법원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처우 받는 직원들이 있다”며 “법원행정처는 법원본부와 단체교섭을 통해 이들의 신분상 지위와 처우 개선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법원에서 재판지원 업무나 방호 업무 등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의 신분상 불안과 동일업무 동일임금 원칙에서 배제되는 등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했고 이를 해소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양측은 “법원과 조합은 일반직 직원으로의 전환기간 단축 등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기로 합의했으며, 또한 법원 내 시설 등 비정규직 용역 직원에 대한 인건비 비율을 파악해 처우 개선에 노력할 것이며, 이들을 공무직으로 채용하는 정규직화를 2020년부터 점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공표했다.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환하게 웃으면 악수하는 조석제 법원본부장(좌)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환하게 웃으면 악수하는 조석제 법원본부장(좌)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날 단체협약 체결식에서 조석제 법원본부장은 “조합원의 노동조건 개선과 관련한 각종 요구안뿐만 아니라 노동법원 설치와 사법개혁 및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노사 공동 노력, 법원 내 임기제ㆍ별정직 비정규직 해소를 위한 공동선언문 채택 등 사회적 의미를 추구하는 사항들도 합의한 것은 이번 교섭의 가치를 더욱 빛내는 성과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조 본부장은 “2018년도 단체교섭은 사법부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를 남겼다. 10년 전에 진행했던 사법부 단체교섭 과정을 답습하지 않고, 분과교섭 형태로 전국 총 22개 지부에서 각급 법원별 교섭을 새롭게 진행했기 때문”이라며 “많은 논란 속에서도 각 법원별 조합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성실히 교섭에 임해주신 각급 법원장 및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감사를 표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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