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4일 법무부가 형사변호인공공제도 시행을 위해 준비하는 것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왜곡된 국선변호,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변시)에 합격한 청년 변호사들로 구성된 젊은 법조인단체다.

현재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형사사건 피의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해,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하는 취지의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방안을 연구ㆍ검토하고 있다.

이를 반대하는 한법협은 성명을 내고 “법무부는 법조계 및 국민에 대한 설명 및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형사공공변호제도’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책을 마련ㆍ정비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법협은 “지난 28일 법무부가 내년부터 ‘형사공공변호인제도’(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로 3년 이상 징역형의 중범죄를 저질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위 제도의 ‘수사단계부터의 인권보호’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미 법원 운영 하에 국선변호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와중에 또다시 법무부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국선변호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오히려 중범죄 사건에 있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구조에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미비한 관련 제도를 마련하거나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정비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대다수의 국민을 위한 정책 제시”라고 지적했다.

한법협은 “법무부가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은, 법무부가 기소와 변호 모두 자신들의 영향력 하에 두겠다는 위험한 판단”이라며 “정부조직법상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무부가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운영한다면 기소를 독점하는 기관인 검찰과 형사 변호를 하는 기관 모두가 법무부의 영향에 놓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형사공공변호인이 중립성을 지키며 제대로 된 변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우며,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같은 기본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인권보호라는 본래 취지 또한 몰각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이를 추진하는 것은 그저 법무부의 조직확대와 예산집중을 위한 욕심으로 밖에는 여겨질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법협은 “새로 취임한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는 서둘러 회원 변호사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이찬희 변협회장에 요구했다.

한법협은 “지난해 법무부의 관련 간담회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밝힌 입장으로 미루어 보건대 이번 사태와 관련한 내용들을 상당 수준 인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대한변호사협회는 회원 변호사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혹은 대책을 수립해 공론화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고 당시 김현 변협회장 집행부를 비판했다.

한법협은 “이에 이번에 새로 취임한 대한변호사협회 신임 집행부의 즉각적이고 단호하며 회원 변호사들의 이익은 물론 운영주체에 대한 고민에 그치지 않는 국선변호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담은 종합적인 대책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법협은 “앞으로 국민을 위한 국선변호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당 협회는 그동안 형사공공변호인제도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문제점을 끊임없이 제기하며 발전적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왔다. 이러한 역량을 살려 이번 사안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진정한 국선변호제도의 발전을 위해 중지를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법협은 “대한변호사협회와도 이번 사안의 위중함을 함께 공유하고 힘을 합쳐 국민을 위한 제도가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리더 표서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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