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피폭 사고와 관련해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CSO, 최고안전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로 포섭이 될 수 있는 ‘이재용 회장 구하기’ 일환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22일 근로복지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따져 물었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지난 5월 방사선발생장치를 정비하던 근로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피폭 사고 발생 후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삼성전자는 피폭 사고에 대해 ‘업무상 부상’이 아닌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피폭 사고가 업무상 질병이고, 중대재해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고, 삼성전자에 중대재해 발생 사실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용우 의원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으로 활동한 노동 분야 전문가다.
국감 자리에서 이용우 국회의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에게 보고하고, 관련해 신속하고 책임 있는 조치 등 대책 마련 지시를 받았습니까?”라고 물었고,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은 “제가 CSO(최고안전책임자)로서 보고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용우 의원은 거듭 “삼성전자 차원에서 이재용 회장에게 보고하고, ‘원인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 철저하게 마련해라’ 이런 지시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라고 물었고, 윤태양 부사장은 “(이재용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지시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은 “그러면 삼성전자 누구도 이재용 회장에게 이 사안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적 없으세요?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의 총괄 의사결정권자 아닙니까? 최고 의사결정권자 아닙니까?”라고 물었고, 윤태양 부사장은 “제가 안전과 보건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용우 의원은 “이재용 회장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여 안 하냐”고 묻자, 윤태양 부사장은 “반도체 사업장에 관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모든 건, 제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우 의원은 “삼성전자는 여전히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현재 업무상 질병이라는 입장이 맞냐”고 따졌고, 윤태양 부사장은 “저희가 관계 기관들과 (업무상 질병이 아닌 고용부의 업무상 부상이라는 결론에 대해)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은 “중대재해 (발생 사실) 미보고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로부터) 3000만원 과태료 처분 받았는데 이의 신청할 계획입니까?”라고 물었고, 윤태양 부사장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변호사 출신 이용우 국회의원은 특히 “노동부 자문에서 6개 학회랑 전문가들 일관되게 ‘업무상 부상’으로 판단했다. 그런데 삼성전자 정도 되는 기업에서 4개의 대형 로펌(법무법인)을 동원해서 아마 수억 원의 수임료가 지출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의견서 제출하면서 대응하는 게 매우 부적절해 보이는데, 이게 과연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대응들인지 이해가 납득이 안 된다”고 삼성전자를 지적했다.
이용우 의원은 “사실은 삼성전자도 이미 이게 중대재해로 규정이 됐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로 포섭이 될 수 있는 이재용 회장 구하기 일환으로 처음부터 대응하고 있고 본다”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은 “피해자들의 피해만 가중시키고, 고통만 더 극대화시키는 조치들”이라고 지적하며 “재고해야 되고, 지금 삼성전자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철저하게 원인 규명하고 책임자 문책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는 겁니다. 동의하세요”라고 물었다.
이용우 의원은 또 “이번 사안에 대해서 ‘업무상 질병’ 주장 더 이상 고집하지 마시고, 중대재해 받아들이시고 대책 마련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라고 압박했다.
이태양 부사장은 “최근에 관련 기관들의 결정 포함하고, 오늘 의원님들께서 주신 말씀 포함해서 깊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삼성전자에세) 신속하게 결정해서 제가 말씀드린 방향으로 조치를 취해주세요. 이재용 회장에게 아무런 사항도 보고하지 않고, 지시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중대재해 사안과 관련해서는 매우 심각한 발언이라는 거 인지하시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