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이수열 민변 노동위 변호사, 권영국 정의당 대표, 김태윤 아리셀 참사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

[로리더]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아리셀의 지배기업인) 에스코넥은 삼성전자와 삼성SDI의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현저히 위반했다”면서 “삼성전자와 삼성SDI는 (에스코넥에서) 책임 있는 조치가 나오지 않을 경우 즉시 반사회적 기업 에스코넥과의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강한노동세상, 기업과인권네트워크,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등 41개 단체들은 8월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본관 앞에서 “에스코넥-아리셀 참사, 삼성의 책임 촉구 2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에스코넥-아리셀 참사, 삼성의 책임 촉구 2차 기자회견
에스코넥-아리셀 참사, 삼성의 책임 촉구 2차 기자회견

지난 6월 24일 경기도 화성의 리튬배터리 생산업체 아리셀에서 배터리 폭발 화재로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했다. 8월 28일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구속됐지만, 노동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박순관 대표는 아리셀뿐만 아니라 아리셀을 실질 지배(지분 96% 소유)하는 회사 에스코넥의 대표로, 에스코넥은 참사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단체들은 “에스코넥 총 매출 중 아리셀 비중은 1.6%에 불과하지만,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 납품 비중이 89.41%로 절대적”이라며 “삼성은 아리셀 화재 참사를 방조하지 말고, 삼성전자가 스스로 만든 준법경영 선언과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위반한 에스코넥과의 거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단체들은 “박순관 아리셀 및 에스코넥 대표는 삼성 출신으로, 에스코넥은 삼성전자에는 휴대폰 부품을, 삼성SDI에는 2차 배터리 부품을 납품해왔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이수열 민변 노동위 변호사, 권영국 정의당 대표, 김태윤 아리셀 참사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

이날 기자회견에서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아리셀 대표이사이자 에스코넥 대표이사인 박승관,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아리셀 운영총괄본부장이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영장담당 판사가 드디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면서 “사필귀정일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위험을 증폭시키고 조장해 왔던 아리셀에 엄청난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하나둘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벗겨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권영국 대표는 “어제(29일) 수원지방법원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최고경영책임자인 아리셀 대표이사 박순관과 아리셀 운영총괄본부장 박중언을 구속했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파견법위반, 국방부에 사료를 교체해 가며 데이터를 조작해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왼쪽부터 이수열 민변 노동위 변호사, 권영국 정의당 대표, 김태윤 아리셀 참사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
왼쪽부터 이수열 민변 노동위 변호사, 권영국 정의당 대표, 김태윤 아리셀 참사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

권영국 대표는 “아리셀은 2020년 5월 에스코넥이 출연해 에스코넥의 전지사업부문 자회사로 설립됐다”면서 “설립 때부터 박순관 에스코넥 대표이사가 아리셀 대표이사를 겸직해왔다”고 전했다.

권영국 대표는 “에스코넥은 아리셀 지분의 96%를 보유하고, 아리셀의 영업, 홍보, 매출을 지배ㆍ관리하고 있다. 아리셀은 형식상 에스코넥의 자회사로 별도 법인이긴 하나 실질을 들여다보면 에스코넥의 전지사업부 내지 생산공장(사업장)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고 분석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 김태윤 아리셀 참사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 뒤쪽으로 조영훈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사무국장

권영국 대표는 “에스코넥은 아리셀 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아리셀 근로자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지고, 에스코넥의 박순관 대표이사는 에스코넥이 지배, 관리하는 아리셀의 근로자들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그러나 에스코넥과 대표이사 박순관은 아리셀 근로자들에 대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권영국 대표는 “또한, 에스코넥은 자신이 지배, 관리하는 아리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보장하는 활동이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을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나 이러한 의무를 철저히 위반했다”고 꼬집었다.

권영국 대표는 “에스코넥은 2000년 삼영코넥을 설립해 삼성의 협력사로 거래해오다 2009년 에스코넥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삼성에 핸드폰 부품과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며 급성장했다”면서 “에스코넥은 삼성전자에 삼성 갤럭시 핸드폰 부품을 납품해왔고 삼성SDI에 리튬 2차 배터리 부품(분리막)을 납품해온 삼성의 1차 협력회사”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삼성전자 서초사옥

권영국 대표는 “삼성전자와 삼성SDI는 거의 동일한 내용의 협력회사(파트너사) 행동규범을 제정해 운영해오고 있다”면서 “행동규범의 핵심은 ‘협력회사들이 모든 적용 가능한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확보하며 노동자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윤리적으로 기업을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거래를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삼성전자가 공개한 “삼성전자 협력회사 행동규범(버전 6.0, 2024년 3월 개정)”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다음과 같이 스스로 공급망 참여 및 책임 이행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5.12 공급망 참여 및 책임 이행’ 의무

삼성전자와 거래하는 모든 협력회사는 자사와 관련 있는 공급업체, 계약자 등과 본 규범에서 지향하는 책임있는 기업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수립하고 관련 업체가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지원과 업체의 책임 이행을 감독하는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협력회사는 행동규범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RBA 기준이나 삼성전자에서 제공하는 기준 등을 참고하여 해당 국가의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요 거래업체에 관한 실사 및 개선이행 관리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행 책임을 충실히 지키지 않는 업체와의 거래 중단까지도 포함합니다.”

특히 이 내용은 올해 3월 개정된 것으로 삼성전자 스스로 “‘5.12 공급망 참여 및 책임 이행’ 의무 강화”라고 ‘내용 변경 이력’을 통해 밝히고 있다.

삼성전자 협력회사 행동규범 내용 중
삼성전자 협력회사 행동규범 내용 중

삼성SDI의 “삼성SDI 파트너사 행동규범(2023년 10월 개정)”에서도 다음과 같이 파트너사(협력업체)의 준법경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모든 파트너사는 본 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공급업체에 조립, 부품, 원자재 및 포장 등을 제공하는 모든 하위 파트너사에도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삼성 SDI 또는 삼성 SDI 가 지정한 외부 기관은 파트너사가 본 규범을 준수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파트너사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본 규범을 준수해야 할 책임은 파트너사에게 있으며,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조치가 요청 기한 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삼성 SDI 의 파트너사로서 계속적 거래관계가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본 규범은 RBA 행동규범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ILO 및 ISO 등의 기관에서 제정한 글로벌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추가 정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에스코넥-아리셀 참사, 삼성의 책임 촉구 2차 기자회견
에스코넥-아리셀 참사, 삼성의 책임 촉구 2차 기자회견

권영국 대표는 “에스코넥은 아리셀이 법률상 의무를 준수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확보하도록 지도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를 방기했다”면서 “아리셀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에스코넥은 마땅히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나 사태 해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아리셀 뒤에 숨어 있다”고 비판했다.

권영국 대표는 “이처럼 에스코넥은 자신이 지배ㆍ관리하는 아리셀의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을 보장하고 참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삼성전자와 삼성SDI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현저히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이수열 민변 노동위 변호사, 권영국 정의당 대표, 김태윤 아리셀 참사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
왼쪽부터 이수열 민변 노동위 변호사, 권영국 정의당 대표, 김태윤 아리셀 참사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

권영국 대표는 “따라서 삼성전자와 삼성SDI는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위반한 협력회사 에스코넥에게 아리셀 참사와 관련한 위반 사항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조치와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있는 사후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며 “책임 있는 조치가 나오지 않을 경우 즉시 반사회적 기업 에스코넥과의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영국 대표는 “이제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삼성의 행동규범 준수를 지켜볼 것”이라고 예고했다.

왼쪽부터 이수열 민변 노동위 변호사, 권영국 정의당 대표, 김태윤 아리셀 참사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 김계월 비정규직노동자의집 꿀잠 활동가,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왼쪽부터 이수열 민변 노동위 변호사, 권영국 정의당 대표, 김태윤 아리셀 참사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 김계월 비정규직노동자의집 꿀잠 활동가,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권영은 반올림 상임활동가의 사회로 김태윤 아리셀 참사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 권영국 정의당 대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 활동가, 조영훈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사무국장, 이수열 민변 노동위 변호사, 김계월 비정규직노동자의집 ‘꿀잠’ 활동가,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금속노조 삼성SDI지회 조합원 등이 참석했다.

에스코넥-아리셀 참사, 삼성의 책임 촉구 2차 기자회견 이후 피켓팅 행진
에스코넥-아리셀 참사, 삼성의 책임 촉구 2차 기자회견 이후 피켓팅 행진

이들은 기자회견 후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부터 강남역 일대를 행진하며 피켓팅을 했다. 피켓팅 도중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삼성은 스스로 만든 준법경영 선언, 협력사 행동 규범을 따르라!”
“23명의 앗아간 아리셀-에스코넥 중대재해 참사에 삼성은 책임있게 행동하라!”
“삼성은 아리셀의 모기업, 에스코넥과의 협력업체 관계를 즉시 중단하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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