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 열어 체육 등 5명 우수인재 선정

2018-07-31     표성연 기자

[로리더]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31일 제3차 국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체육, 반도체 공정 장비, 교통물류 공학, 이동통신(중계기), 음악학(독일음악) 등의 분야에서 총 5명을 우수인재로 선정했다.

국적심의위원회는 위원장(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및 과학, 경영, 체육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총 23명) 및 관계부처 공무원 중에서 매회의 마다 지명되는 10명에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체육 분야 우수인재로 선정된 에루페(케냐)의 경우 지난 4월 13일 열린 제2차 국적심의위원회에 상정됐으나, 2012년도 도핑이력에 대한 제재 종료 여부, 대한체육회 미추천 경위 등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 차기 회의에서 재심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동인이 과거 도핑으로 국제육상경기연맹으로부터 2년간(2012. 2.∼ 2014. 2.) 선수자격 정지를 받았으나 그 제재기간이 도과했고, 제재 이후 현재까지 국제대회에서 좋은 기록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등 대표팀 전력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 이번 국적심의위원회에서 우수인재로 인정하게 됐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에루페는 2011년 및 2012년, 2015년에 개최된 경주국제마라톤대회에서 3차례, 2012년 및 2015년, 2016년, 2018년 열린 서울국제마라톤대회에서 4차례 우승했다. 국내대회 최고기록 2시간 5분 13초이다.

대한체육회에서도 제재기간이 경과한 후 3년까지 국가대표로 선발할 수 없도록 돼 있던 기존 규정을 2017년 1월 17일 개정(3년 제한규정 폐지) 했고, 동인의 선수로서의 우수한 능력 등을 고려해 지난 7월 17일 동인에게 법무부 특별귀화 신청을 위한 추천서를 발급한 바 있다.

우수인재 특별귀화는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특별귀화 허가로 국적 취득 후 1년 내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대한민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보유(복수국적)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국민으로만 처우된다.

2011년 우수인재의 복수국적 제도를 도입한 이래 과학 등 학술, 첨단기술, 문화예술ㆍ체육, 경영ㆍ무역 등 분야에서 128명이 우수인재로 선정됐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우수인재 유치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우수인재들을 적극 발굴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