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법협 “검경수사권 조정, 경찰 수사단계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2018-07-01     신종철 기자

[로리더]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청와대가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을 진행하되, 공수처 설치는 물론 검찰과 경찰의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여러 강력한 대안이 필요하다”며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을 강력히 제안했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변시)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청년 법조인단체다.

지난 6월 29일 한법협은 성명을 통해 “청와대는 지난 21일 역사적인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 합의문에는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영장청구권은 유지하되 영장심의위원회를 두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요약 정리했다.

이어 “이는 국제적으로도 과도하다고 평가돼 온 검찰 권력을 제한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우리 협회를 비롯한 재야법조계는 이번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력의 강화만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법협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구체화 될 이번 수사권 조정은 새로운 경찰 권력의 등장을 의미한다”며 “예전에 형사 절차에서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했다면, 이제는 사실상 경찰 단계에서 기소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봤다.

한법협은 “그러나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를 위한 변호인의 조력이 무시되는 사례가 다수 있었으며, 피해자조차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자신의 피해사실이 축소되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지난 4월 발생한 광주 폭행 사건의 경우에도 여론에 의해 환기되기 전까지는 경찰의 판단에 의해 살인미수가 아니라 단순 폭행 사건으로 다루어졌다는 의혹이 있었다. 또한 검찰이 주장하는 ‘14만 경찰 권력 문제’는 자극적인 꾸밈어가 아니라 여전히 국민이 일상에서 접하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한법협은 “현재의 검찰권력을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검찰이 위법행위에 연루됐을 때에는 이를 통제하기가 극히 어렵다는 것은 앞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라면서 “따라서 청와대가 발표한 이번 검경수사권 조정을 진행하되,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는 물론 검찰과 경찰의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여러 강력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우선적 대안으로써 현재 형사소송 단계에서만 적용되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며 “공권력의 강화는 필연적으로 국민 권익과 인권의 침해로 이어질 소지가 높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적이다”라고 주장했다.

합법협은 “이번 청와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 발표는 분명히 역사적인 배경과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전보다 한 발 나아간 해결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공권력의 등장은 결국 국민의 권익과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한법협은 “수사단계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은 국민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될 것이며, 공권력의 남용과 인권침해를 방지할 보루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 협회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있어 변호사 강제주의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