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등 시민사회단체, 양심적 병역거부 헌재 결정 입장 발표
2018-06-26 표성연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의 위헌 여부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해당 조항의 위헌법률심판제청과 헌법소원 28건에 대한, 2011년 이후 7년 만에 이뤄지는 선고다.
이에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장해왔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전쟁 없는 세상, 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직후인 오후 3시, 헌재 정문 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서는 해당 헌법소원 청구인인 홍정훈(참여연대 활동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발언, 김형수 예비군 훈련 거부자의 발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발언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회는 이용석 ‘전쟁 없는 세상’ 활동가가 맡아 진행하며, 임재성 변호사(민변),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의 발언도 있을 예정이다
또한 당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