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대법원에 ‘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해소 특단조치 촉구

2018-06-10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은 10일 대법원과 김명수 대법원장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5월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3차 재조사 최종 결과 발표 이후, 대한변협은 5월 29일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그리고 이날 변협은 “이번 특조단 조사결과에 대한 법원의 대응책이 미봉책에 그칠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법적책임과 재발방지대책까지 이루어질지 계속해서 지켜봤다”고 말했다.

변협은 “발표로부터 벌써 2주가 지났지만, 사법부는 우왕좌왕하며 국민의 불신을 키울 뿐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재판거래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대법원과 김명수 대법원장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변협은 법조삼륜의 한 축으로서 사법행정권 남용, 그 의혹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첫째, 의혹이 제기된 미공개자료의 전면 공개를 촉구했다. 변협은 “국민의 사법권에 대한 신뢰는 자료의 전면 공개에서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다”며 “이와 같은 촉구에도 공개되지 않는 경우, 변협은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둘째, 변협은 “법원 내부의 뼈를 깎는 자성과 반성 없이는 현 사태를 극복할 수 없다”며 “국정조사 또는 수사에 대한 법원 구성원의 합의와 협조”를 촉구했다

셋째, 변협은 “‘재판을 믿을 수 없다’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사법부의 의혹 해소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의심 문건에 관여한 법관들을 즉시 재판에서 전면 배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변협은 “사법부는 입법권, 행정권과 달리 선출되지 않은 권력임에도 헌법상 3권분립으로 그 권한을 보장 받고 있다”며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은 국민의 신뢰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관 앞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대법원까지 가두행진 및 구호제창을 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유준용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 황규표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종엽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국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현재 전국 변호사들로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을 규탄’하는 시국선언 연서를 받고 있다.

비상시국모임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이루어졌던 사법행정권 남용은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사의 변론권을 무너뜨리는 등 우리 국민 모두에게 강력한 사법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에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전국변호사 시국선언을 하고자 한다”며 전국 변호사들에게 동참을 당부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