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열어 ‘드루킹 특검법’ 심의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무회의를 주재하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사건과 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이상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다.
특별검사는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 중 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ㆍ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추천한 4명의 특별검사후보자 중 2명을 합의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13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35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6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 중에서 특별검사보 3명을 임명해야 하며, 특별검사는 35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드루킹 특별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2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 의결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은 제360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돼 온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기업형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도 제외해 해당 임대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공제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그 동안 소방공무원이 순직한 경우라도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만 추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퇴직한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없었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순직 소방공무원의 사망 시기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는 사망일의 전날을,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일의 전날을 각각 임용일자로 해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공무원 시보임용예정자의 경우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실무수습 중에 사망한 경우라도 소방공무원과 같은 예우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그 사망일의 전날을 임용일자로 해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이해교육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원에 대해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연수를 실시하기 위한 연수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는 등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연수가 효과적으로 수립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