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재 위헌소송에 법무부 “낙태 금지하는 형법 합헌”
낙태죄 위헌소송과 관련해 법무부는 24일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형법 규정 자체는 합헌”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현재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소원 사건을 진행하고 있고, 5월 24일 공개변론을 열었다.
법무부는 <낙태죄 위헌소송 관련 법무부 입장>에서 “태아의 생명권 보호는 국가의 책무이고,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라며 “낙태죄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은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형법규정 자체는 합헌”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부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낙태의 허용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하지만, 그러한 제도개선의 필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행 형법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법무부는 “위와 같은 입장에서 낙태죄 위헌소송과 관련해 소송을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과 법무부 실무자들이 의견서를 작성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과 비유가 사용돼 부득이하게 낙태에 이르게 되는 여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법무부는 “다만,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여성을 ‘무책임하게 성교하고 책임지지 않는 여성’으로 설정했다거나, ‘여성을 성교는 하되 그에 따른 결과인 임신과 출산은 원하지 않는 사람으로 폄훼하였다’는 한 언론보도는 법무부의 의견을 오해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헌법소원 청구인 측은 “여성이 낙태죄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 및 출산을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남성은 겪지 않는 교육, 경제, 공적 생활에서의 심각한 부담과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청구인 등이 주장하는 ‘원치 않는 임신 및 출산’은 ‘성교’하되 그에 따른 결과인 ‘임신 및 출산’은 원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는 전제에서 이를 반박하는 논의를 전개했던 것이며, 여성을 폄훼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가 국가의 책무라는 관점에서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고, 여성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향후 낙태죄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논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