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고생들에 성희롱 발언 교사 정직 3개월 징계 정당
담임을 맡은 여고생들에게 성희롱적 언사를 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교사에 대해 내려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15년 교실 앞 복도에서 한 학생이 “선생님 배고파요”라고 말하자, 지나가는 여학생들을 가리키며 “여기 먹을 거 많잖아”라고 말했다.
A씨는 또 수업 중 여학생의 이름을 버섯에 빗대면서 “너무 야한가요?”라며 남성의 성기를 연상시키는 말을 하고, 영어단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나는 단추를 다 풀어헤치는 것이 좋다”라는 등의 교사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이 같은 발언으로 A씨는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으로 불구속기소 기소돼, 2017년 1월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경기도교육감은 징계위원회에 A씨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돼 교육공무원법 제51조 제1항에 의거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경기도교육감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7년 3월 A씨에게 해임의 징계처분을 했다.
A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7년 5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해임의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이후 A씨는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으로 감경했다.
한편 A씨와 검사는 1심 선고유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상고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은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해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자신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징계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으므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최근 교사 A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3개월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원고는 관련 형사소송에서 징계처분의 징계사유와 동일한 범죄사실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고, 원고는 미성년자인 학생들의 교육을 업으로 하는 교사라는 특수한 지위에 있어 징계사유와 같은 언행으로 인해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이 입을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언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원고가 처음부터 학생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언어적 성희롱으로 학생들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원고가 교사로 3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해왔던 점 등을 참작해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해임에서 정직처분으로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