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ㆍ제윤경 “가계부채 해결 회생파산제도” 토론회…판사도 참여
2019-04-18 신혜정 기자
[로리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ㆍ제윤경 국회의원은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장에서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회생파산제도 개선점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2018년 6월 13일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상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전 인가자들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 3년 이내 범위 내에서의 변제기간 탄력적 운용 등 여전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경우 신속한 직권면책 결정 제도 도입, 법원의 과도한 개인회생 유도 실무 개선 등 상환불능채무자의 신속한 사회경제적 재기를 어렵게 하는 현행 회생파산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김남근 변호사가 맡아 진행한다.
발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장 백주선 변호사이 ‘현행 회생파산제도 운용의 문제점’에 대해, 또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총괄 손승우 판사가 ‘채무자중심의 회생파산제도 실무 운용 현황’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서울회생법원 외부회생 위원인 조윤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의 안창현 변호사, 신용회복위원회 오선근 법률지원부장과 선임조사역 이상철 변호사, 주빌리은행 홍석만 국장이 참여한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