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신호등 ‘노란불 딜레마존’ 위험 해소 도로교통법 개정안

딜레마존 법적 정의·관리 기준 최초 마련, 예비 정지선 도입

2025-11-26     최서영 기자

[로리더] 정점식 국회의원이 신호등 노란불에서 운전자의 급제동ㆍ추돌사고가 잦아지는 ‘딜레마존’ 문제를 해소하고, 운전자가 멈춤ㆍ출발 판단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점식 국회의원(사진=페이스북)

정점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6일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황색 신호 시 ‘정지선 직전 정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 역시 노란불이 막 들어온 상황에서 교차로에 진입했다면 신호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현실에서 운전자가 처하는 물리적ㆍ환경적 한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논란이 제기됐다. 

실제 주행 중에는 차량 속도ㆍ제동거리ㆍ노면 상태 등에 따라 제동 여부의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실험에서는 50km/h 주행 시 약 2.5초, 100km/h에서는 10초 이상의 정지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 현재 교차로의 황색신호는 약 3초간이라, 규정과 실제 운전 조건 간 간극이 크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노란불 정지 원칙을 도로상에 구현할 실효적 제도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정점식 국회의원은 각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법제화 방안을 마련했다.

그 결과 이번 개정안은 ▲‘딜레마존’ 및 ‘예비 정지선’의 법적 정의 신설 ▲예비 정지선 표시ㆍ관리 기준 마련 ▲황색 신호 시 예비 정지선을 기준으로 한 정지ㆍ진행 기준 명확화 ▲교차로 설계 개선 ▲차량감지 장치 ▲잔여시간 표출기 등 ‘딜레마존 방지시설’ 도입 근거를 담았다.

정점식 의원은 지난 10월 13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딜레마존 문제를 집중 제기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측에게 경찰청과 협력해 교차로별 교통량ㆍ제동거리ㆍ접근속도 등을 반영한 ‘예비 정지선’ 제도 등 제도를 도입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또한 10월 16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는 “교통안전 연구기관으로서 경찰청ㆍ국토부와 협력해 딜레마존 실태 분석 및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높일 연구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점식 국회의원은 “대법원 판결과 현실 사이 괴리를 해소하고, 교통신호 체계를 운전자의 실제 환경에 맞게 개선하는 것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일”이라며, “딜레마존 문제는 운전자가 누구나 겪는 위험 구간인 만큼, 예비 정지선 도입 및 기술적 대응 강화를 통해 사고 예방과 교통 흐름 개선을 이끌어내겠다”라고 말했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