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호반건설 과징금 243억 확정…오너 2세 부당지원 일부인정
-서울고법ㆍ대법원, 김상열 회장 2세 기업에 대출 무상 보증, 일감 넘기기 인정 -입찰금 지원, 공공계약 매수자 지위 양도는 인정하지 않아
[로리더]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 오너 2세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4종을 인정하고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한데 대해, 대법원이 혐의 4개 중 2개를 인정하고 과징금 243억원을 확정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608억원 부과
“호반건설, 아들들 회사에 입찰신청금ㆍ일감ㆍ대출보증 부당지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오너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고 사업 기회를 제공했다며, 부당 내부거래를 인정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공공택지 아파트 건설 및 분양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회사다. 건설사들의 공공택지 수주 경쟁이 치열했던 2013년 말~2015년 무렵, 호반건설은 다수 계열사 및 비계열 협력사까지 추첨 입찰에 참가시켜 입찰 확률을 올리는 소위 ‘벌떼입찰’을 통해 많은 공공택지를 확보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부당 거래가 발생했다. 호반그룹 창업자인 김상열 회장이 지배하는 호반건설이 장남 김대헌 사장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및 그 완전자회사, 차남 김민성 소유 호반산업과 그 완전자회사를 지원하는 형태였다.
호반그룹에는 주력사인 호반건설 등이 있으며, 대표적인 가족경영 회사로 분류된다.
공정위는 김대헌 사장 등 친족이 호반건설주택을 통해 호반건설 지배권을 획득하도록 하는 계획이 담긴 내부보고서가 발견됐으며, 실제로 호반건설주택이 내부거래 비중 100%를 기록하는 등 일감을 몰아받으며 급성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2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도입되자 호반건설이 내부거래 대신 외부 매출로 오너 2세를 지원할 필요가 있었다고 고했다.
공정위는 아래 4가지 행위를 부당 내부거래로 인정했다(제1~4행위).
첫째, 공정위는 호반건설은 2세 회사의 공공택지 입찰신청금을 414회에 걸쳐 대가 없이 빌려줬다고 봤다. 공공택지 추첨입찰에 참가하려면 수십억원 규모의 입찰신청금을 내야 한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은 2세 회사의 입찰금을 대리 납부한 것으로 간주했다.
둘째, 공정위는 호반건설은 낙찰받은 23개 공공택지를 2세 회사에게 대규모로 나눠줬다고 파악했다. 해당 택지는 벌떼 입찰 등 상당한 공을 들여 확보한 것으로 호반건설의 사업성 검토 결과 큰 이익이 예상되는 일감이었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향후 공공택지 시행 사업 이익을 2세 회사에게 귀속시킬 목적으로 공공택지를 양도했다고 봤다. 실제로 해당 택지 사업에서는 분양매출 5조 8575억원, 분양이익 1조 3587억원이 발생했다.
셋째, 공정위는 2세 회사가 시행하는 40개 공공택지 사업의 PF대출 총 2조 6393억원을 호반건설이 무상으로 지급보증했다고 인정했다. 2세 회사들은 자체 신용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호반건설의 지급보증을 통해 공공택지 사업 자금을 조달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넷째, 호반건설은 자사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중도 타절(공사를 중단하고 도급계약을 해지하는 행위)하고 해당 일감을 2세 회사에 넘겼다고 공정위는 파악했다. 오너 2세 계열사들이 종합건설업 등 면허를 취득해 공사 자격을 갖추자, 공사대금 936억원 규모의 사업 기회를 2세 회사들에게 넘겼다는 주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해 호반건설주택ㆍ호반산업 등 2세 회사들은 급격하게 성장했고, 주거용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시장ㆍ종합건설업 시장에서의 지위가 크게 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봤다.
공정위는 “특히 장남 김대헌의 호반건설주택은 지원 기간 동안 호반건설의 규모를 넘어섰고, 호반건설에게 합병 당할 당시 합병비율을 1:5.89로 평가받아 장남 김대헌이 합병 후 호반건설 지분 54.7%를 확보하면서 사실상 경영권 승계를 완료했다”고 지적했다.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된 호반건설은 서울고등법원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호반건설ㆍ행정소송서 반쪽 승리…“오너 2세 기업에 대출 무상 보증, 일감 넘기기 인정”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구회근ㆍ판사 김경애ㆍ최다은)는 2025년 3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중 제3ㆍ4행위 판정을 인정하고, 제1ㆍ2행위 판정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호반건설이 부과받은 과징금은 608억원에서 243억원으로 줄였다.
재판부는 제1행위(호반건설이 오너 2세 회사에 공공택지 입찰신청금 무상 대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1행위를 구성하는 개별 전매행위의 거래대상은 1건의 공공택지고, 포괄적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9개사는 호반건설로부터 각각 1건~5건의 공공택지를 전매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제1행위를 상당한 규모의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공택지를 공급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에 거래하는 것은 구 택지개발촉진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호반건설이 공공택지를 공급가격에 전매한 것 자체를 9개사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 공정거래법 23조 1항 7호 등이 사업기회 제공행위를 부당지원행위의 유형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택지를 전매함으로써 공공택지 시행 사업의 기회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구 공정거래법 23조 1항 7호를 적용함으로써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지원행위에 있어 지원성 및 지원효과는 지원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이 사건 9개사가 제1행위를 통해 전매 받은 공공택지에서 시행사업을 수행해 분양매출과 영업수익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호반건설로부터 제공받은 경제상 이익이 아니라 수분양자 등과의 거래를 통해 얻은 사후적 이익이므로, 시행사업의 결과로 얻은 분양매출 등을 제1행위에 의해 제공된 경제상 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2행위(호반건설이 공공택지 매매계약의 매수자 지위를 2세 계열사에 양도)가 부당하다는 공정위 판단을 물리쳤다.
재판부는 “이 사건 19개사가 위와 같은 미미한 규모의 미수취 이자 상당액을 부담할 수 있는 재정적인 자력은 있었다고 보이고, 이러한 점에서 19개사에 대한 지원금액 합계 약 5억 1900만원을 ‘과다한 경제상 이익’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면서 “나아가 위와 같은 정도의 지원금액으로는 지원효과가 적어, 19개사의 주거용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시장에서의 경쟁조건이 다른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하게 돼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대여는 평균 대여기간이 4일을 넘지 않는 단기차입으로, 이 사건 19개사는 공공택지 입찰이 종료된 후 입찰신청금을 반환받아 즉시 호반건설에 상환했는바, 미수취 이자 상당액 외에는 달리 제2행위로 인해 얻은 경제상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호반건설로서는 기업집단 차원에서 시행사업을 수행할 공공택지의 확보 등을 위해, 사업성 검토와 경영진의 최종 판단을 거쳐 특정 공공택지 입찰에의 참여를 결정하게 되면 참여 가능한 계열회사와 유관업체를 섭외해 그들로 하여금 입찰에 참여하게 했고, 그 과정에서 19개사의 공공택지 분양신청 업무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유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신의 이익과 무관하게 오로지 19개사에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2행위를 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3행위(호반건설이 계열사들의 PF대출 지급보증을 서고도 수수료를 받지 않음)의 위법성을 공인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제3행위 관련 13개사를 지원객체로 선정한 데 대해 “시행사로서 이 사건 PF대출의 채무자였던 13개사를 지원객체로 선정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없다”면서 “증거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산정한 정상 보증료율은 합리성이 인정되고, 호반건설은 13개사에게 지급보증수수료 없이 지급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호반건설 측 주장을 반박했다.
재판부는 “호반건설이 시공비중을 초과해 지급보증을 하자 PF대출이 비로소 가능하게 됐는데, 호반건설은 그에 대한 대가 없이 신용 위험만을 떠안게 되었다”면서 “이에 비추어 보면 호반건설의 신용에 부담을 주는 지급보증을 무상 제공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들 사이의 거래에서는 시공비중을 초과해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통상적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호반건설도 이 사건 13개사가 시행사인 경우와 달리 비계열회사가 시행사인 개발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시공지분율에 따른 신용보강 책임만을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행과 정황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근거로 드는 PF대출에 관한 ‘대출 및 사업 약정’상의 차주의 사업시행권 포기ㆍ이전 조항은 대주가 가진 대출금 채권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조항으로, 사업시행권이 이전되더라도 여전히 호반건설이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이상, 지급보증에 따르는 위험을 경감시켜 그 행위의 무상성으로 뒷받침되는 지원의도를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으며, 설령 위 조항에 지급보증으로 인한 위험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지원의도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며 원고 측 증거를 배척했다.
재판부는 “제3행위는 13개사의 금융부담을 줄이고 자금력을 제고시키며 자금사정과 경영여건을 개선시켜 경쟁사업자에 비해 경쟁조건을 유리하게 하고, 13개사로 하여금 국내 주거용 부동산 개발ㆍ공급업 시장에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ㆍ강화하게 함으로써, 경쟁을 저해하거나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이 사건 13개사 중 호반건설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은 모두 설립된 지 5년도 지나지 않은 신생기업으로서 PF대출을 조달했는바, 신용도가 낮아 단독으로는 대출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과도한 금융비용이 발생했을 것이므로, 호반건설의 지원이 없었다면 국내 주거용 부동산 개발ㆍ공급업 시장에 안착해 경쟁력을 형성ㆍ강화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직격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50% 부과율을 매긴 데 대해서도 “5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것은 공정위의 재량의 범위 내에서 객관적ㆍ합리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정했다.
재판부는 제4행위(호반건설이 공동주택 시공사업 기회를 2세 계열사에 제공)의 부당함 역시 인정했다.
재판부는 증거와 증언을 종합해 “호반건설은 계열사와의 합병으로 관련 건설면허를 갖추게 된 호반산업과 신주발행을 통해 종합건설업면허를 취득한 호반건설주택에게 공사를 이관하기 위해 이 사건 공사를 타절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호반건설이 6개 공사를 타절하고 호반건설주택에게 이관한 데에는 계열회사를 지원하려는 목적 외에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감소시킬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호반건설이 호반건설주택 계열회사의 공사를 많이 수행할 경우 내부거래의 금액과 비중이 증가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고려에서 호반건설주택 계열회사에 대한 공사매출을 감소시켜 특수관계인이 증여세를 부과 받을 가능성을 낮추려고 한 것이므로 특수관계인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의도와 배치되지 않고, 설령 거기에 내부거래의 비중을 낮추려는 사업경영상의 필요가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이익제공 의도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의 규모를 평가하는 것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기하여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를 의제함에 있어서 그 증여의제 이익을 산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피고가 법인세 차감 전 영업이익을 현금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수익성 지표로 보고 호반건설ㆍ호반산업이 얻게 된 경제적 이익으로 평가한 것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제4행위를 통해 장남 김대헌과 차남 김민성이 얻은 이익이 미미하다는 주장을 물리쳤다.
재판부는 “제4행위는 장남 김대헌과 호반건설주택을 위해 호반건설그룹 차원에서 일련의 지원의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여해 이루어진 점, 호반산업 관련 위반액이 약 42억원, 호반건설주택 관련 위반액이 약 52억원인 점, 제4행위 당시 차남 김민성은 호반산업의 주식 72.37%를 보유하고 있었고, 장남 김대헌은 호반건설주택의 주식 51.42%를 보유하고 있었던바 특수관계인이 과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정위가 위와 같이 점수를 산정해 제4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5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것은 객관적ㆍ합리적이다”고 판시했다.
호반건설 등 9개 회사와 공정위는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 대법원, 상고기각…243억 과징금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11월 20일 호반건설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과징금을 243억원으로 산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또한 상고비용은 양측이 각자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서울고법)이 제1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근거를 ▲호반건설이 계열사들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구 공정거래법이 사업기회 제공행위를 부당지원행위 유형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계열사들이 제1행위를 통해 전매 받은 이 사건 공공택지에서 시행사업을 수행해 이익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는 수분양자 등과의 거래를 통하여 얻은 사후적 이익에 불과한 점으로 요약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제1행위가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제2행위의 부당함을 인정하지 않은 근거를 ▲지원금액(계열사로부터 수취하지 않은 이자 상당액)은 회사별로 820만여원에서 4350만여원에 불과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으로 보기 어려운 점 ▲금전 대여 기간이 평균 4일을 넘지 않는 단기차입인 점 ▲기업집단 호반건설 차원에서 공공택지의 확보 등을 위해 계열사들의 공공택지 분양신청 업무에 적극 관여할 유인이 있었던 점으로 요약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의한 지원행위의 성립 및 부당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제3행위의 책임을 인정한 근거를 ▲PF대출 지급보증으로 직접 이익을 얻은 계열사들을 공정위가 지원객체로 본 점이 정당함 ▲호반건설이 시공비중을 초과해 지급보증을 무상 제공해 신용위험만을 떠안은 사실이 이례적이라는 점 ▲호반건설이 오너 계열사가 아닌 비계열회사의 지급보증을 설 때는 시공지분율에 따른 신용보강 책임만을 부담해왔던 점 ▲공정위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시한 PF보증수수료율 범위의 하한 중 더 낮은 값을 정상 보증료율로 보고 미수취 지급보증수수료를 산정한 부분이 정당함 ▲오너 2세 계열사들이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금융비용이 예상돼 호반건설의 지원이 없이는 국내 주거용 부동산 개발ㆍ공급업 시장에 안착하여 경쟁력을 형성ㆍ강화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기업집단 호반건설 내에서는 호반건설 외에 이 사건 지급보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신용도를 갖춘 회사가 없는 점 등으로 정리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공정거래법상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의한 지원행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제4행위의 부당함을 인정한 근거로 ▲호반건설이 공사를 타절하고 오너 2세 계열사에 이관하는 데 대가를 받지 않았던 점 ▲장남 김대헌과 차남 김민성이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의 최대주주였던 점 ▲호반건설이 오너 2세 계열사에 공사를 이관하고자 공사를 타절했던 점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부당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