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GS건설 ‘기간제 핑계’ 외국인 영어강사 ‘부당해고’ 무효 판결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당해고 무효…미지급 임금도 줘라” 판결 - 현재 GS건설이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

2025-11-25     신종철 기자

[로리더] GS건설이 영어강사로 채용해 매년 근로계약을 연장하며 3년 넘게 근무한 외국인 강사들에게 기간제근로자임을 핑계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며 퇴사시킨 것에 대해 법원은 “부당해고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GS건설 홈페이지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거주(F-2) 체류자격을 가진 영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B씨는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가졌던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이들은 GS건설에 입사해 영어 강의 및 관련 행정업무 등을 담당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2023년 5월까지 근무해 오다가 GS건설이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해 퇴사 처리됐다. B씨도 2020년 5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계약을 갱신해 오다가 2023년 3월 16일 퇴사 처리됐다.

퇴사 처리된 B씨는 2023년 5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GS건설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한 해고라는 등의 이유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노동위원회는 2023년 7월 “출입국관리법상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는 외국인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등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의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됐다고 볼 수 없다”며 “또한 B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서울노동위원회는 그러면서 “GS건설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거나 인사재량권 남용 등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A씨와 B씨는 해고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기간제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GS건설과 근로계약을 매년 갱신하면서 2년을 초과해 GS건설에 계속 근로했는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됐으므로, GS건설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씨와 B씨는 “그런데 GS건설은 원고들에게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반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했다”며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GS건설은 “원고들은 근로계약 체결 및 종료 당시 A씨는 거주(F-2) 체류자격으로, B씨는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데,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위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상한은 각 5년, 3년이다”라며 “따라서 원고들은 출입국관리법령상 취업기간 제한이 있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등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며 “원고들과 GS건설의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청구도 이유 없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재판장 김도균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GS건설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다가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고 퇴직한 외국인 A씨와 B씨가 GS건설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GS건설과 근로계약을 갱신해 GS건설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이 약 4년에 이르는 사실, B씨는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GS건설과 근로계약을 갱신해 GS건설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이 약 3년에 이른다”며 “원고들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비록 출입국관리법에서 거주(F-2) 체류자격의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을 5년으로,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의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을 3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를 두고 기간제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원고들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GS건설과 3차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함으로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GS건설이 원고들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을 해고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며 “그런데 GS건설은 원고들이 기간제근로자임을 전제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켰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부당해고에 따른 “미지금 입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GS건설과 3차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함으로써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봐야 하고, GS건설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무효에 해당한다”며 “원고들과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GS건설의 귀책사유로 원고들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으므로, GS건설은 원고들에게 최종 임금지급일 다음날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원고들이 계속 근로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GS건설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 제15-2민사부에서 재판 진행 중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