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시행…일부심사 등록제 개선
-표절 디자인 등 명백한 사유 발견시 등록 거절 가능해져 -디자인 침해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도 개선
[로리더] 디자인 일부심사 등록제도를 개선하고, 디자인 권리를 도용당한 피해자가 신속히 권리를 넘겨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지식재산처(구 특허청, 처장 김용선)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및 시행령ㆍ시행규칙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예고했다.
디자인보호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등록 요건을 심사하는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패션ㆍ잡화 등 유행 주기가 짧은 물품(의류, 직물지, 문구류, 신변품, 포장 용기, 식품, 장신구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권리 확보를 위해 절차가 간소화된 ‘디자인 일부심사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미 알려진 디자인을 등록받아 독점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일부심사 등록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잘못된 디자인 일부심사 등록에 대해서 이의신청 기간이 등록 공고일로부터 3개월로, 시간적 제약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심사관이 신규성이 없는 디자인 등 명백한 심사 거절 이유를 발견한 경우,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해서도 등록을 거절할 수 있다.
또한 침해 통지를 받은 경우(침해에 대해 서면 경고나 소장을 받은 경우, 오픈마켓에서 권리 침해 신고에 대한 소명 요청을 받은 경우 등)라면, 침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단, 등록 공고일부터 1년 이내)라면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부당한 디자인권이 빠른 시일 내에 효력을 잃게 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정당한 권리자가 법원에 디자인권 이전을 청구해 도용된 권리를 직접 이전받을 수 있는 ‘디자인권 이전청구’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무권리자가 디자인을 도용하여 등록받은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해당 디자인권을 무효시킨 후 다시 출원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정당한 권리자는 무권리자의 권리를 무효시키고 다시 등록을 받거나, 법원에 직접 ‘디자인권 이전’을 청구하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외에도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중 ‘창작내용의 요점’을 삭제해 출원 편의를 개선한다.
이춘무 지식재산처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통해 디자인일부심사제도의 악용을 막고, 도용된 디자인권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자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되찾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진정한 창작자들이 안심하고 디자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