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푸르밀 온라인 대리점에 판매가 하한선 강제 행위 제재

-카페베네200 시리즈 3종 가격 강제 덜미 -불이익 고지, 대리점끼리 제보 유도

2025-11-24     최서영 기자

[로리더] 카페베네200 제품 공급사 푸르밀이 온라인 대리점에 판매가 하한선을 강제한 데 대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미지 = 공정거래위원회, 푸르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푸르밀(주)이 온라인 대리점에 공급하는 ‘카페베네 200’ 3종의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24일 고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푸르밀은 2021년 8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이 사건 제품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를 설정하고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는 온라인 대리점에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했다. 푸르밀은 온라인 대리점의 판매가 감시체계를 갖추고, 미준수 시 불이익(공급가 인상, 공급 중단 등)이 부과될 수 있음을 통보하기도 했다.

푸르밀은 2021년 8월 ‘영업지시사항’을 통해 이 사건 제품의 인터넷 상시 판매가를 1상자당 6500원 이상, 2상자당 1만 3000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온라인 대리점에 이메일 또는 모바일 메시지 등을 통해 통지했다.

실제로 2022년 1월경 이 사건 제품의 1상자당 온라인 판매가는 2021년에 비해 1400원이 오른 7900원, 2상자는 2021년보다 2900원 오른 1만 5900원이 됐다.

푸르밀은 자체 점검과 대리점간 제보를 받는 식으로 대리점의 판매가 준수 여부를 파악했다. 설정된 판매가를 따르지 않은 온라인 대리점에는 불이익이 따른다고 고지했다. 3회 적발 시에는 ‘공급가 인상’, 5회 이상 적발 시에는 ‘공급 중단’ 등이다. 

이러한 요구를 받은 온라인 대리점은 판매가격을 수정했고, 일부 온라인 대리점은 판매가를 설정하기 이전에 푸르밀의 동의를 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푸르밀과 거래하는 온라인 대리점들은 푸르밀과 독립된 별개의 사업자”라면서 “독자적인 영업 전략과 능력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제품의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푸르밀은 온라인 대리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최저가격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했다”면서 “이는 유통단계에서의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한 행위로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제조ㆍ공급업체가 온라인 판매가격을 통제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하고 관련 사업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 “온라인 시장에서의 판매가격 통제 행위는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