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 발표

-지급보증기관ㆍ발주자ㆍ전자대금지급시스템 3중 보호장치 구축ㆍ강화

2025-11-24     최서영 기자

[로리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기 중소 하도급업체가 ‘제때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여건 조성을 위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미지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가 21일 발표한 이번 대책은 학계ㆍ법조계 및 경제단체(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TF’ 논의(2~5월, 5차 회의) 내용을 중심으로, 현장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보증기관ㆍ발주자ㆍ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3중 보호장치를 통해 하도급대금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과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대책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를 대폭 보완한다.

우선,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대폭 축소한다. 지급보증제도는 원사업자가 부도ㆍ파산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제3의 기관인 보증기관(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등)이 대신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토록 하는 핵심 안전장치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1997년부터 건설 하도급에서 원사업자의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하도급법은 지급보증 의무의 예외를 폭넓게 인정해 수급사업자 대금 보호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발주자가 원사업자 대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직접지급 합의’를 한 경우 현행 제도상으로는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되나, 최근 발주자 역시 지급불능(파산ㆍ부도 등)인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와 보증기관 모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로 하여금 지급보증에 가입할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몰라 보증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지급보증 의무 면제 사유를 대폭 축소해 소액 공사(1000만원 이하)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거래에 대해 지급보증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한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를 하도급법에 명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급보증제도가 시장에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금년부터 원사업자들이 지급보증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ㆍ운용한다. 매년 5000개 건설업체 대상으로 실시하는 서면 실태조사를 통해 지급보증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것이다.  

둘째,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하는 데 필요한 원도급거래(발주자-원사업자 간 거래) 관련 정보 요청권을 수급사업자에게 부여한다.

한편, 발주자 직접지급제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원사업자의 지급불능, 하도급대금 2회분 미지급 등), 발주자가 원사업자 대신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의 문제는 원사업자가 원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을 수급사업자가 미리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즉, 수급사업자는 원도급계약(발주자-원사업자 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도급대금 지급 시기ㆍ금액, 자금 집행 순서, 제3채권자의 압류 현황 등에 대해 알 수 없다.

만약 수급사업자가 이와 같은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다면, 원도급대금 미지급이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이어질 경우 신속히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해 하도급대금을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원도급거래 관련 정보 중 자신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원사업자(또는 발주자)에게 요청할 권리를 부여할 계획이다. 정보 제공 요청을 받는 원사업자(또는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면으로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발주자 및 원사업자의 영업비밀 유출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급사업자가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이미지 = 공정거래위원회

셋째, 공공 하도급거래(건설ㆍ제조ㆍ용역 등)와 민간 건설 하도급거래에 대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은 발주자가 원ㆍ수급사업자 등 거래참여자 각각의 몫을 구분해 지급하는 전자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중소벤처기업부 상생결제시스템, 한국철도공단 체불e제로, 민간 클린페이ㆍ노무비닷컴 등)이다. 각각의 몫을 구분해 지급하고 다른 참여자의 몫은 인출이 제한되기 때문에 원사업자 등 중간단계 사업자의 자금 유용 없이 발주자에서 수급사업자까지 대금이 막힘없이 안전하게 지급되는 데 효과적이다.

현재 공정위는 인센티브(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가점)를 통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앞으로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ㆍ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공공 하도급거래와 민간 건설 하도급거래에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이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운영하는 관계부처ㆍ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시스템을 보완해 각 분야별로 업체들의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한 후 시스템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이다.

넷째, 원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과도한 부담이 돼온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우선 원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지급보증금액의 상한을 합리적으로 제한한다.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지급보증금액이 하도급금액을 뛰어넘어 최대 2배까지 산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시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지급하는 지급보증제도의 성격상 지급보증금액을 하도급대금까지만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관련 규정을 개정해 지급보증금액이 하도급금액을 넘어서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할 계획이다.

또한 소액 공사 등 지급보증 가입 실익이 거의 없는 경우 보증 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한다. 당초 소액 공사(1000만원 이하)에 해당해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되었으나 공사 기간 연장ㆍ대금 증액 등으로 지급보증 의무가 비로소 발생하는 경우에도 보증 가입의 실익이 거의 없는 경우(잔여 공사대금 1000만원 이하 또는 잔여 계약 기간이 30일 이내)라면 보증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다.

지급보증기관ㆍ발주자ㆍ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3중 보호장치가 구축ㆍ강화되면 자금의 물줄기가 발주자에서 수급사업자까지 막힘없이 흘러가 제때 제값 받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현장에서 대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이를 추진할 예정이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cs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