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민간임대주택 허위광고ㆍ불법모집 방지법 대표 발의
-정식 인허가 없는 ‘유사 협동조합’의 임차인ㆍ투자자 모집 전면 금지
[로리더] 김정재 국회의원이 최근 급증하는 무등록 민간임대주택 허위 광고ㆍ불법 모집 피해를 막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김정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4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일부 임의단체가 정식 인허가 절차 없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을 표방하며 회원ㆍ임차인ㆍ투자자를 모으는 방식의 허위ㆍ과장 광고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2년 6개월간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관련 상담 건수는 총 190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2023년 46건이었던 상담 건수는 2024년 85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59건)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4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식 조합원 모집 단계가 아님에도 분양 또는 임차인 모집처럼 광고해 청약금ㆍ계약금을 먼저 받고 사업 승인이나 토지 사용 권원도 없는 상태에서 ‘동호수 지정’, ‘확정 보증금’, ‘잔여 세대 마감 임박’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한국소비자원 상담 사례에서도 ▲계약서 없이 청약금을 유도한 뒤 환불을 거부하거나 ▲분양 안내 후 실제로는 투자자 모집임이 확인되는 등 반복적인 피해가 확인된다.
문제는 현행 법률에 정식 협동조합이 아닌 임의단체의 임차인 모집 행위ㆍ허위 광고를 규제할 조항이 없어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김정재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식 인허가를 받지 않은 임의단체의 임차인ㆍ투자자 모집 행위를 금지하고 ▲허위ㆍ과장 광고나 계약금ㆍ출자금 요구 등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재 국회의원은 “허위ㆍ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해 거액의 계약금ㆍ출자금을 편취하는 행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무등록 사업자의 불법 모집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선의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김정재 국회의원은 “정부와 국회가 함께 허위ㆍ과장 광고를 차단해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