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회 김기원 “사법부 독립, 아무 평가도 받지 않는다는 것 아냐”
-재판당사자ㆍ변호사 평가, 사법 공정성 점검 위한 의견 제시 -법관 독립과 법관도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 “상호 보완”
[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 김기원 수석부회장이 하급심이 약한 한국의 재판현실을 지적하면서, 법관이 재판당사자, 변호사, 동료, 법조계 전체의 전문적 평가로부터도 완전히 독립될 수는 없다는 소신을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와 한국입법학회(회장 이우영)는 11월 20일 서울시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관에서 사법제도 개편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개회사는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이우영 한국입법학회장(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토론회 좌장은 대한변협 부협회장이자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가 진행했다.
주제발표는 김주현 변호사(법무법인 슈가스퀘어ㆍ대한변협 제2정책이사)와 김기영 변호사(법률사무소 신이ㆍ대한변협 제2기획이사)가 맡았다.
토론자는 ▲박병민 부장판사(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이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종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원 변호사(법무법인 서린ㆍ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양은경 조선일보 법조전문기자가 참여했다.
세 번째 토론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인 김기원 변호사(법무법인 서린)이었다.
김기원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낸 법원조직법 개정안(이하 사법개혁안)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김기원 변호사는 토론문을 통해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려 2개의 전원합의체를 구성하겠다는 사법개혁안을 논했다.
김기원 변호사는 전원합의체가 2개로 운영될 경우, 사건 배당 방식에 대해 질의했다. 사건 성질에 따라 분야별로 배당할지, 순번제나 무작위로 배당할지 등이었다. 또한 상고심의 역할과 구조가 현 상태로 유지될 경우, 대법관 수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 규모여야 할지 질문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김기원 변호사는 상고심과 하급심의 현실을 진단하고, 그 지향점을 제시했다.
김기원 변호사는 토론문을 통해 “한국에서는 1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포함한 모든 쟁점을 충분히 심리해야 함에도, 심리가 미진한 상태로 1심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해외에 비해 승복률이 낮다”면서 “2심은 1심의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따지는 ‘사실상 새로운 재판’이 되는 경우가 많고, 형식상 법률심인 상고심조차 사실관계를 둘러싼 새로운 다툼이 이어지는 경우가 존재한다”면서 한국 법원 사실심의 현실을 지적했다.
김기원 변호사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을 하지 않고, 가능한 한 모든 사건에 이유를 기재해 판결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강한 이유가 여기 (사실심이 미진한 현실에)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법리 오판에 대한 불복이 아닌 이상, 1심 단계에서 모든 주장과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해 1심 판결만으로도 당사자가 승복할 수 있는 재판을 실현해야 한다”고 사실심 강화를 당부했다.
김기원 변호사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 평가를 반영하자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대법관 후보 추천 과정의 투명성, 대표성, 균형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평가했다.
김기원 변호사는 “변호사단체가 실시하는 법관평가는 변호사들의 관찰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법관의 재판 진행 태도, 소통 능력, 절차적 공정성 등 법관의 실질적 역량을 확인하는 데 의미 있는 자료가 된다”면서 “법원 내부 평가나 상급심의 결과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영역들을 외부의 시각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기능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김기원 변호사는 사법부의 독립 원칙이 어떠한 견제나 평가도 받지 않는 권력이라는 뜻은 아니라고 짚었다.
김기원 변호사는 “만약 사법권의 독립을 법관이 모든 외부적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고 어떠한 평가나 검증도 받지 않는 상태로 이해한다면, 법관은 직무에 대한 평가로부터도 완전히 자유로워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면서 “이러한 사법권의 절대적 독립 개념은 현실의 사법제도나 민주적 통제라는 관점에서 적절한 방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기원 변호사는 “사법권 독립은 정파적 이해관계로부터의 독립, 즉 외부 권력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법관이 재판당사자, 변호사, 동료, 법조계 전체의 전문적 평가로부터도 완전히 독립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기원 변호사는 “재판당사자나 변호사의 의한 ‘평가’는 법관의 판결 내용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부당한 개입이 아니라, 사법 서비스의 품질과 공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의견 제시의 성격을 갖는다”면서 “따라서 법관이 독립해야 한다는 원칙과 법관이 일정 수준의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상호 보완적인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김기원 변호사는 법관평가 도입의 과제와 양면성도 언급했다.
법관 평가 도입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우려에 대해 김기원 변호사는 “법관이 평가를 의식해 재판 과정에서 부담을 느끼거나, 심리와 판단에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면서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방향으로 행동을 왜곡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된다”고 토론문에서 피력했다.
김기원 변호사는 “예를 들어 재판에서 필요한 절차상 조치나 불가피한 제재가 오히려 변호사 평가를 우려해 회피될 위험이 있다”면서 “일부 사건에서 강한 이해관계를 가진 특정 집단의 조직적 평가가 법관에게 압력으로 작용할 위험은 없는지 등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알렸다.
김기원 변호사는 “재판을 경험한 당사자나 변호사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지만, 실체적 정의 구현에는 충실한 유형의 법관이 존재”할 가능성도 제시하면서, “반대로 당사자를 존중하고 절차를 공정하게 운영하는 법관은 법리 검토 또한 성실히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좋은 평가와 좋은 재판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생각도 설득력이 있다”면서, 법관 평가의 신뢰도에 따르는 찬반을 전했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