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전세사기특별법 발의…피해 보증금 1/3까지 최소보장

-지자체 관리권한 명시, 피해자 협동조합 재정지원 근거 마련

2025-11-24     최서영 기자

[로리더] 염태영 국회의원이 전세사기 피해보장금의 3분의1을 보장해 피해 보상의 형평성을 회복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염태영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1월 21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전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보증금 최소보장, 지자체장의 피해주택 관리권한 강화, 피해주택 매입절차 개선, 배드뱅크 설립, 금융지원 사각지대 해소, 협동조합 지원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경매차익 등을 피해자에게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별 낙찰가율 및 권리관계 차이로 인해 피해보증금 회복률이 20%~100%으로 큰 편차를 드러냈다. 이로 인해 지원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또한 지자체장이 피해주택을 긴급히 관리·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임대인 동의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입찰자 부재로 우선매수 신고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거나, 공공사업자가 매각기일 통지를 제때 받지 못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전세사기 가해 임대인이 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피해자의 보증금 채권이 사실상 면책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협동조합이 주택을 매입해 회복을 시도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은 미비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회복하지 못한 경우 그 차액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최소보장선택제’를 도입하도록 규정해 회복률의 격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염태영 국회의원은 “전국 3만4000명에 이르는 전세사기피해자의 회복률이 이른바 ‘복불복’처럼 20%에서 100%까지 제각각인 현실에서, 최소보장제 도입은 피해자의 기본 회복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개정안에 담긴 여러 지원방안에 대한 이견은 당 전세사기특위와 당정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염태영 국회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으로 활동하며,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최소지원금’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앞서 11월 18일 1000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피해자 최소지원금’ 증액 예산안이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심사를 통과해, 현재 예결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