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내란 법정 난장판 만든 변호사들…법원은 제재, 변협은 징계”

- “사법질서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사태” - “지귀연 판사가 맡은 내란재판을 보면 기이하다 못해 법정 질서마저 흔들리는 수준으로, 재판장은 제지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모습” - “법정 모독적 언행을 일삼는 변호사들에 대해 법원은 단호히 제재하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직권조사와 징계를 통해 법률가 사회의 최소한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

2025-11-23     신종철 기자

[로리더]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으로 위촉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사건 재판에 대해 “변호사들이 법정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며 “이는 사법질서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사태”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찬운 교수는 “지귀연 판사가 맡은 내란재판을 보면 기이하다 못해 법정 질서마저 흔들리는 수준으로, 재판장은 제지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모습”이라며 “재판장이 피고인의 눈치를 보고 변호인의 무례한 언행을 제지하지 못할 때, 법정은 공적 공간에서 이탈한다”며 소송지휘를 제대로 하지 못함을 질타했다.

이에 박찬운 교수는 “법정 모독적 언행을 일삼는 변호사들에 대해 법원은 단호히 제재하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직권조사와 징계를 통해 법률가 사회의 최소한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

변호사 활동하던 박찬운 교수는 한양대 로스쿨에서 후학을 양성하다가 2020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임명돼 3년 임기를 마치고, 다시 한양대 로스쿨 교수로 복귀했다. 지난 10월 24일에는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으로 위촉됐다.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22일 페이스북에 “나의 법정론 - 법정의 권위가 무너지면 무엇이 남는가”라는 글을 올렸다.

변호사 출신인 박찬운 교수는 “지귀연 판사가 맡은 내란재판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공개된 영상을 보면 그의 재판 진행은 기이하다 못해 기본적 법정 질서마저 흔들리는 수준”이라고 어이없어했다.

박찬운 교수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법정을 사적 공간처럼 사용하며 장난스러운 언행을 이어가고, (지귀연) 재판장은 이를 제지하지 못한 채 끌려다니는 모습”이라며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을 기대하는 국민으로선 답답함을 넘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박찬운 교수는 “법정의 권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본다. 그렇기에 절차적 정당성과 공적 권위가 재판의 신뢰를 지탱하는 핵심”이라며 “권위를 상실한 법정에서는 판결이 설득력을 잃고, 사법 판단은 곧바로 승복하기 어려운 결정으로 전락한다”고 짚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박찬운 교수는 “영국의 법정 전통이 단순한 의례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형식은 오랜 세월 법정의 위엄을 지탱해 온 장치다. 판사의 입장에 맞춘 기립, 가발과 예복, 법정 경위의 철저한 통제는 모두 재판이 ‘공적 질서의 중심’에서 이루어진다는 선언”이라며 “이런 기조가 무너지면 법정은 단숨에 소란과 무질서의 무대가 된다. 그곳에서 정의는 설 자리를 잃는다”고 설명했다.

박찬운 교수는 “문제는 권위가 자연적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법정의 권위는 무엇보다 판사의 확고한 재판 철학과 의지에 기반한다. 재판장이 피고인의 눈치를 보고 변호인의 무례한 언행을 제지하지 못할 때, 법정은 순식간에 공적 공간에서 이탈한다”며 “내란재판의 혼란스러운 장면들은 그 문제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일갈했다.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하나 더 눈여겨 볼 것은 최근 법정의 무질서 사태가 특정 판사 개인의 문제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놀랍게도 법정에서 변호를 담당하는 변호사들이 법정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사법질서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사태다”라고 심각하게 봤다.

그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정을 무력화시키고, 재판을 지연시키며, 공적 공간을 조롱의 자리로 변질시키는 행동은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넘어 법치주의 자체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박찬운 교수는 그러면서 “이 지점에서 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법정 모독적 언행을 일삼는 변호사들에 대해 법원은 단호히 제재하고, 변협은 직권조사와 징계를 통해 법률가 사회의 최소한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운 교수는 “사법질서를 해하는 변호사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계속 법정에 서는 상황은, 법치의 근간을 허물고 또 다른 준동을 부추길 뿐”이라며 “법정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판사만이 아니라 법률가 전체가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운 교수는 “법정의 권위가 한 번 흔들리면 그 파장은 특정 사건을 넘어 전체 사법 신뢰의 붕괴로 이어진다”며 “‘법정 질서를 왜 지켜야 하느냐’는 냉소가 번지고, 결국 법보다 힘과 소란이 우위에 서는 위험한 사회로 기울게 된다. 사법의 위기는 바로 이런 작은 균열에서 시작된다”고 짚어줬다.

박찬운 교수는 “판사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의무가 법정 질서 유지라면,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의무는 그 질서 유지에 협력하는 것이다. 이를 지키지 못한 자는 법조인이라는 지위를 유지할 자격이 없다”고 일갈하며 “법정은 국가가 공개적으로 정의를 구현하는 마지막 무대다. 이 무대가 혼란스러우면 정의는 조용히 사라진다”고 우려했다.

박찬운 교수는 “내란재판이 보여주는 혼란은 단순한 사건 운영의 문제가 아니다. 법정의 권위가 어떻게 무너지고, 이를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법관의 단호한 결단과 더불어, 법률가 단체의 책임 있는 대응이다. 법정의 권위는 우리 민주공화국의 마지막 보루다. 이 보루를 지키지 못한다면, 남는 것은 혼란뿐이다”라고 마무리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1월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한편,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은 검찰개혁 후속 조치 업무를 위한 추진단의 자문에 응할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를 10월 24일 자로 구성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위원으로는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한동수 변호사(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경은 고려대 로스쿨 교수(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장범식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등 15명이 위촉됐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