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변협 법관평가’ 반영, 재판 질 높여…하위법관 공개할 수도”
- “대한변협 법관 평가, 경향성 일관되고 참여율 상승세” -“변협 평가, 유효한 다면평가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법관 독립성, 아무 평가도 받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 아냐”
[로리더] 김기영 대한변호사협회 제2기획이사가 대한변협의 법관 평가의 신뢰도를 알리면서, 이를 사법부의 법관 인사평가에 반영할 경우 순기능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와 한국입법학회(회장 이우영)는 20일 서울시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관에서 사법제도 개편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개회사는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이우영 한국입법학회장(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토론회 좌장은 대한변협 부협회장이자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가 진행했다.
주제발표는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 김주현 변호사(법무법인 슈가스퀘어)와 대한변협 제2기획이사 김기영 변호사(법률사무소 신이)가 맡았다.
토론자는 ▲박병민 부장판사(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이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종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원 변호사(법무법인 서린,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양은경 조선일보 법조전문기자가 참여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대한변협 제2기획이사 김기영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법관평가제도 현황’을 주제로 발표했다.
현재 법원조직법 제44조2에 따라, 판사의 근무성적(사건 처리율, 처리기간, 상소율, 파기율, 파기사유, 실질처리건수, 종국률 등 포함)과 자질(성실성, 청렴성, 친절성, 균형감, 책임감 등 포함) 평정이 이뤄지고 있다.
합의부 재판장은 해당 합의부 배석판사에 대해, 지원장은 지원 소속 단독판사에 대해 평정표에 첨부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평정자는 다른 국가기관에 파견된 판사를 평정할 때 그 국가기관 장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법관 평정에 대한변협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이에 대한 환영 성명을 낸 바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08년 서울지방변호사회 평가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에서 법관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법관평가문항은 공정(30), 품위ㆍ친절(20), 신속ㆍ적정(20), 직무능력ㆍ직무성실(30)로, 사례와 기타 의견을 함께 수집하고 있다. 평가 단계는 ‘매우 우수’에서 ‘매우 미흡’까지 5단계다. ‘매우 미흡’의 경우, 구체적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변협 제2기획이사 김기영 변호사는 “우리는 모두 피드백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개선하는 방식입니다”라는 빌 게이츠의 명언을 인용하며, “피드백이 없으면 생각이 고착되기 마련”이라고 발표를 시작했다.
김기영 변호사는 법관 평가에 사법부의 인사평가위원회의 재량이 톱다운식으로 개입될 수밖에 없음을 설명했다.
김기영 변호사는 “평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면서 “적절한 의견들과 정보가 많이 들어와야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적절한 인사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말을 이어나갔다.
김기영 변호사는 “근무 성적 평가는 사건 처리율, 상소율 등 숫자 자료로 평가하기에 객관적인 편이다”라면서 “자질은 수치화할 수 없는 영역이고, 수치화한다 하더라도 정량이 아니라 정성적인 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기영 변호사는 “수치화한다 해도 결국은 법관 인사평가위원회에서 해당 수치를 기반으로 재량으로 평가하게 된다”면서 “평가에 신뢰성과 공정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언급했다.
김기영 변호사는 “(법관 평가에는) 법관 의견만 참고되고, 법관 중에서도 상관의 의견만 참고된다”면서 “배석 판사의 의견도 합의부 부장판사의 인사 평가에 참고돼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영 변호사는 “인사혁신처가 발간한 공무원 다면평가 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복수의 평가자에게 받은 평가 결과를 적용하자는 얘기가 있다”면서 “상사에 의한 일방적인 평가 한계를 보완하고, 피평가자의 역량도 제고시키려는 목적”이라고 피력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제2기획이사 김기영 변호사는 법관의 독립성 원칙과 법관 평가의 관계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김기영 변호사는 “법관은 독립성을 갖고 외부 영향 없이 재판해야 하는데, 이는 재판 결과에 대한 얘기”라면서 “법관은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아야 된다면, 아예 평가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영 변호사는 “사법부의 평가 등이 사법부 내부에서만 이뤄졌다고 하는 것도 사법부 불신의 한 가지 원인”이라면서 “(헌법 27조가 국민의 권리로 천명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라는 것은 판결문에도 반영되겠으나, 가장 큰 것은 (재판) 절차의 문제”라고 짚었다.
대한변호사협회 제2기획이사 김기영 변호사는 변호사 직역단체인 대한변협의 법관 평가가 가진 강점을 설명했다.
김기영 변호사는 “절차 문제를 가장 많이 접하며, 그 판단이 가능한 평가자는 변호사”라면서 “변호사는 재판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서, 재판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객관적인 관찰자가 된다”고 알렸다.
김기영 변호사는 “변호사는 다수의 법관의 재판 진행 태도나 법리 이해도, 소송 절차 운영 공정성 등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판사나 검사 출신도 많다”면서 “변호사가 이것을 판단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은 어불성설”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기영 변호사는 “대한변협은 10년 이상 법관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기영 변호사는 “평가 10번 항목인 ‘판결문이 논리적이고 충분한 이유를 포함하고 있다’가 결국 판결문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면서 “재판 승패가 아니라, 그에 도달하는 논리를 평가하는 것이며, ‘매우 미흡’ 평가에는 구체적 사유를 기재해달라고 꼭 이야기를 한다”고 해명했다.
김기영 변호사는 “변협의 법관 평가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며, 철저히 실명으로 집계된다”며 조사 신뢰도를 강조했다.
김기영 변호사는 “법관 평가는 10년간 축적돼 이제 경향성이 나오는데,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분은 대부분의 변호사가 우수하게 평가하고, 하위 법관들은 거의 모든 변호사가 최하점을 준다”면서 “최근 뉴스를 탄 어느 지방 법관 같은 경우, 4년간 하위 평가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김기영 변호사는 “서울변호사회의 경우 조사 참여율이 10% 가량이며, 계속 늘고 있다”면서 “법원조직법이 개정돼 평가가 실질적으로 인사에 영향을 준다고 하면 평가자 숫자도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제2기획이사 김기영 변호사는 대한변협의 다면 평가가 법관 인사에 도입될 경우,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김기영 변호사는 “변호사 평가를 의식해 판결을 왜곡하거나, 영향을 받는 판사가 과연 있을까 싶다”면서 “오히려 법관 평가가 인사에 반영되면 법관들이 소송 당사자들을 더 공정하게 대하고, 절차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운영하고, 법리를 충실하게 검토하는 부분이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기영 변호사는 “현재 우수법관과 하위법관을 선정해 법원행정처에 전달하고, 우수법관 사례만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면서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하위법관 공개를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 긴장감을 줬다.
대한변협 제2기획이사 김기영 변호사는 “2023년 법관 평가 사례서를 첫 발간했고, 현재 2024년 사례집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만들고 있다”는 점도 홍보했다.
김기영 변호사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 복합평가를 법원조직법에 반영하자고 안을 올렸다”면서 “판사가 상급 판사를 평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다면평가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 변호사들의 평가”라고 설명했다.
김기영 변호사는 “특정 판사의 재판 당사자들에게 직접 설문을 받는 것은 오히려 전문성과 객관성이 떨어지고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면 평가를 법관에게 적용하면 사법부 재판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영 변호사는 “(대한변협의 평가표를) 상급 판사의 평가표와 거의 동일하게 법관 평가에 첨부할 수 있다”면서 “피평가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 첨부된 평정표를 보고, 자신이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이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