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김응태 국장, 공익신고자 보복소송 등 입장 들어보니?

-참여연대 안, 의원입법 감안해 공익신고자 필요적 감면 추진 예정 -권익위 입법예고안, 불이익조치 일시정지 및 처벌 규정 담아

2025-11-20     최서영 기자

[로리더] 김응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이 공익신고 보호의 현실적 난점을 설명하며, 공익신고자에 대한 필요적 책임 감면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왼쪽부터 김응태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 류광옥 변호사(법무법인 양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양성우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김남근 국회의원,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민병덕 국회의원, 최재홍 변호사(법무법인 자연), 박광제 내부제보실천운동 사무국장.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와 김남근ㆍ김승원ㆍ김현정ㆍ민병덕ㆍ박상혁ㆍ박주민ㆍ이강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ㆍ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사말은 김남근ㆍ민병덕 국회의원이 맡았다.

이날의 발제자는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양성우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이었다.

토론자는 ▲류광옥 변호사(법무법인 양재, 나눔의 집 공익제보자 법률대리인) ▲박광제 내부제보실천운동 사무국장 ▲최재홍 변호사(법무법인 자연, 호루라기재단 법률지원단) ▲김응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이었다.

김응태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

네 번째 토론자는 김응태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이었다.

김응태 심사보호국장은 “국민권익위가 신고자 보호 측면에서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응태 심사보호국장은 권익위가 윤석열 정부 들어 보호조치를 거의 인용하지 않는다는 통계 수치를 해명하면서, 권익위 내부의 노력도 알렸다.

김응태 보호국장에 따르면, 참여연대가 조사한 보호조치 인용률 7.3%는 신고자의 불이익이 해소돼 보호조치 신청을 취하하거나, 신청요건을 갖추지 않아 종결ㆍ각하되는 경우를 포함한 수치다. 또한 2025년(9월 기준)의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처리기간은 62.1일로 예년보다 줄었다.

김응태 심사보호국장은 “(보호조치 인용이 각 1건이었던) 2023년, 2024년에 신변보호, 신분공개경위 확인 등 여타 조치는 다수 인용됐다”면서 “2025년에는 9월 기준으로 16건의 보호조치를 인용했다”고 전했다.

김응태 심사보호국장은 “5년간 보호조치 인용률은 권익위 계산으로 33.3%에 해당됐고, 2025년도 9월 기준으로 현재의 보호조치 진행률은 59.3%”라면서 “신고와 불이익조치 간의 인과관계를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등, 보호조치 인용률을 높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응태 심사보호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다수의 이해관계자 등의 첨예한 갈등과 또 민형사 소송 등으로 인해 처리에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고 있다”면서 “조사 인력을 증원하고 있으며, 올 12월까지 공익신고자 보호 과를 2개 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김응태 심사보호국장은 “중복 사건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보호 조치 이행 점검 대상은 사실상 53건이며, 이 중 42건이 완료된 상태”라면서 “미이행 사유를 분석해봤더니, 공익신고자가 퇴사했거나, 소송 패소 등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김응태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은 공익침해 행위를 포괄주의 방식으로 정의하자는 제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응태 심사보호국장은 “공익 신고 해당 여부 판단이 신고 기관별로 달라질 수가 있어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지고, 기관별로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를 발생시키고 신고자 보호를 오히려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형사 처벌이 규정된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체계에서 포괄주의가 도입될 경우, 죄형법정주의와 충돌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응태 심사보호국장은 토론문을 통해 “열거주의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면서 “영국ㆍ독일ㆍ미국 등 해외 입법례도 사실상 열거주의”라고 부연했다.

김응태 심사보호국장이 제안하는 신고자 보호 확충 방안은 ▲공익과 사익이 모두 규정된 법률의 경우, 공익에 한정해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포함시킴 ▲법률 별표에 열거된 공익침해 행위를 1년마다 검토ㆍ정비 ▲사회적으로 중요하거나 관심이 높은 사건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처리를 심의하는 것이다.

김응태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은 보복 소송을 불이익조치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에 대해, 현실적인 난점을 피력했다.

김응태 심사보호국장에 따르면, 권익위가 신고자 보호를 위해 국가 형벌권 행사에 관여할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ㆍ대전고등법원 판례가 존재한다.

김응태 심사보호국장은 “신고자와 피신고자 간의 민형사 고소ㆍ고발 등은 양태가 다양해, 보복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다”면서 “(참여연대) 입법청원안과 같이 공익신고자가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책임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의견을 적극 제출하고, 필요적 책임 감면이 도입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응태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은 입법 예고 중에 있는 공익신고자보호법ㆍ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권익위 안도 소개했다.

김응태 심사보호국장에 따르면, 권익위 안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에는 ▲불이익조치 일시정지 ▲일시정지 불이행 처벌 규정 ▲공익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 등이 들어갔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는 ▲공익보호자보호법과 같이 비실명 대리신고와 관련해, 법률비용 지원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 이행 여부 점검 규정 ▲신고자 보호 준용범위에 진정, 제보 등의 방식으로 수사기관ㆍ감사원에 신고한 경우를 포함함 ▲필요한 경우 권익위가 피신고자에게 자료 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김응태 심사보호국장은 “신고자를 알아내려 하거나, 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 신고 이후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를 불이익조치 사유로 추가했다”면서 “그 외에 신고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무효로 하고,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등 신고자 보호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응태 심사보호국장은 “공익신고자 필요적 감면을 규정하거나, 이행강제금을 3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올리는 의원입법에 동의 의견을 제출한 상태”라면서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해서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