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루라기 최재홍 변호사 “공익제보자 보호 위해, 권익위 독립성 강화”
-공익신고자, 중대 위험 증명해야 신변보호 받을 수 있어…태반 기각 -공익침해 행위 규정에 포괄주의 어렵다는 권익위 논리 반박
[로리더] 공익제보자 지원단체 호루라기재단 법률지원단 소속인 최재홍 변호사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내부 공익신고자 법률비용 지원, 특별보호조치 등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와 김남근ㆍ김승원ㆍ김현정ㆍ민병덕ㆍ박상혁ㆍ박주민ㆍ이강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ㆍ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사말은 김남근ㆍ민병덕 국회의원이 맡았다.
이날의 발제자는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양성우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이었다.
토론자는 ▲류광옥 변호사(법무법인 양재, 나눔의 집 공익제보자 법률대리인) ▲박광제 내부제보실천운동 사무국장 ▲최재홍 변호사(법무법인 자연, 호루라기재단 법률지원단) ▲김응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이었다.
세 번째 토론자는 호루라기재단 법률지원단 소속 최재홍 변호사(법무법인 자연)였다.
최재홍 변호사는 “참여연대 개정안과 같이 공익침해 행위를 포괄주의로 전환하고, 직권남용 행위를 부패행위를 포섭하는 것 등이 시발점이 될 것 같다”며 개정안을 환영했다.
최재홍 변호사는 저조한 비실명 대리신고율을 지적하며, 대책을 촉구했다.
최재홍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실명 대리신고된 공익신고는 1만 8159건 중 311건(1.7%), 부패신고는 3만 4809건 중 152건(0.4%)에 불과했다.
또한 신설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8조의3 1항 2호에 따르면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 관련 조사ㆍ수사ㆍ쟁송 및 보호조치ㆍ보상금 신청에 변호사 조력을 받은 경우, 그 법률 비용을 권익위에게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사실상 운영되고 있지 않다.
최재홍 변호사는 “피신고자 측에서는 신고자를 내심 특정하고, 물증만 없는 경우가 많다”면서 “공익 신고자들이 인적사항 노출을 최소화하려면 비실명 대리신고제가 더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홍 변호사는 토론문을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및 대리신고 지원을 위한 안내가 필요하며, 지원 예산을 확충하고 적극 집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내부고발자들이 보복 소송에 시달리는 현실도) 권익위가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이 법률 지원을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최재홍 변호사는 보복 소송 등 피신고자의 사법 절차 남용을 불이익조치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 같은 보복 소송이 제기될 경우 먼저 잠정 조치로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홍 변호사는 “2년 전 피신고자인 사업주의 해고가 불이익조치로 인정되면서, 징벌적 배상으로 급여 3배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적이 있다”면서 “사법 절차 악용 행태가 불이익조치로 들어온다면, 그 자체로 신고자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최재홍 변호사는 “(보복 소송이 불이익 조치로 지정된다면) 잠정 중지 제도와 결부돼서 민사 소송이나, 형사 수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는 근거로 쓰일 수 있다”면서 “고소 고발이 남발되더라도, 절차가 중단돼 버린다거나 민사 손해배상이 법원에서 추정돼버린다고 하면, 신고자는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향후 대응도 수월해진다”면서 불이익조치 잠정 중지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재홍 변호사는 “이런 중지 절차를 당사자가 신청하긴 한계가 있으니, 권익위가 의견 제출을 넘어 아예 요청하도록 하고,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르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잠정 중지부터 인정한 후) 부당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인정된다면, 불이익 조치로서 징벌적 배상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홍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도 일시정지 제도 등이 이용되면서, 불이익조치에 따른 보호조치 결정 전까지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서 “권익위 역시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위원회 결정이 없어도 긴급 신변 보호 조치를 하라는 사무 운영지침 21조를 두고 있다”고 짚었다.
호루라기재단 법률지원단 최재홍 변호사는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인용률이 낮은 점을 지적하며, 그 중에서도 인정받기 힘든 것이 신변보호 조치라고 설명했다.
최재홍 변호사는 “유독 공익신고자보호법에는 신변 보호 조치에 신체 등 피해를 입을 우려가 ‘명백함’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면서 “신변 보호 요청을 하면, 항상 권익위에게서 보완 요구서가 세 번 날아온다”고 설명했다.
최재홍 변호사는 “급박한 신변상 위협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권익위의) 요구”라면서 “(그런 자료는) 없다. 그래서 다 각하당한다”고 토로했다.
최재홍 변호사는 토론문을 통해 특별보호조치 제도(내부 공익신고자에 한해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내리는 보호조치)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권익위가 보호조치 관련 안내 공문을 조사기관에 통보한 것도 최근 5년간 25건에 불과했다고 언급했다.
호루라기재단 법률지원단 최재홍 변호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독립성 문제도 지적했다.
최재홍 변호사는 “행정심판이 권익위의 주된 사무라고 보여질 정도로 그 역할이 더 커져버리고, 그에 따라 권익위원들 경력도 공익신고보다 행정심판 쪽 느낌이 강하다”면서 “행정심판을 별도로 나누든지, 아니면 공익신고나 이런 부패방지 기능을 별도로 나누든지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재홍 변호사는 공익침해행위를 포괄주의로 전환하는 데 대한 권익위의 반론을 재반론했다.
최재홍 변호사에 따르면 권익위는 ▲포괄주의 도입시 공익신고 해당 여부 기준이 불명확해짐 ▲수사, 조사기관, 법원 등 이해관계자 간 해석 차이로 신고자가 오히려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폭행, 사기 등 개인적 법익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공익침해행위로 보는 것은 공익신고 입법 목적에 걸맞지 않은 점 ▲민원성 신고 급증으로 인한 처리 지연 등을 들며 포괄주의 도입에 난색을 표했다.
최재홍 변호사는 토론문을 통해 “신고 급증은 권익위 조직 확장으로 해결할 문제”라면서 “공익신고 해당 여부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사례의 축적에 따라 분명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최재홍 변호사는 “일본은 형법 위반을 공익침해 행위에 포함시키고 있다”면서 “개인적 법익 침해 행위라고 해서 공익침해가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관점”이라고 반박했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