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광옥 변호사 “공익제보자 보복성 고소ㆍ고발 심각…법률지원 절실”
-나눔의 집 손해배상 재판부, 고소ㆍ고발 불이익조치 인정 안해 -공익제보자들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줄고소, 피신고기관ㆍ수사기관 결탁 등 - “공익제보자, 벽보 뗐다고, 따졌다고, 보도자료 돌렸다고 고소당해”
[로리더] 류광옥 변호사가 보복성 고소ㆍ고발에 시달리는 공익제보자들의 실상을 묘사하며, 보복성 고소ㆍ고발을 불이익조치에 명시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반부패 및 공익제보 보호 총괄기관인 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전문성과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와 김남근ㆍ김승원ㆍ김현정ㆍ민병덕ㆍ박상혁ㆍ박주민ㆍ이강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ㆍ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사말은 김남근ㆍ민병덕 국회의원이 맡았다.
이날의 발제자는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양성우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이었다.
토론자는 ▲류광옥 변호사(법무법인 양재, 나눔의 집 공익제보자 법률대리인) ▲박광제 내무제보실천운동 사무국장 ▲최재홍 변호사(법무법인 자연, 호루라기재단 법률지원단) ▲김응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이었다.
첫 번째 토론자는 나눔의 집 공익제보자들의 법률대리를 맡았던 류광옥 변호사(법무법인 양재)였다.
나눔의 집 사건이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을 둘러싼 후원금 유용, 인권 침해 의혹이다. 소속 직원 7명은 2020년 안신권 원장과 운영진이 후원금을 횡령하고, 나눔의 집에 입소한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정서를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민관합동 수사 결과, 후원금 88억원 중 나눔의 집 양로시설로 들어간 금액은 2억원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은 운영법인의 재산조성비 등으로 쓰였다. 일부 직원들의 폭언 사실 등도 확인됐다. 대법원은 2023년 11월 안신권 원장에게 국가 보조금 부정수급, 나눔의 집 명의의 예금을 유용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형을 확정했다.
한편 의혹을 제보한 직원 7명은 운영진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과 보복성 고소ㆍ고발에 시달려야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6월 나눔의 집 법인과 운영진이 공익제보자 1인당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류광옥 변호사는 이번 토론회에서 공익제보자들이 당하는 보복성 고소ㆍ고발의 심각성을 고발했다.
류광옥 변호사의 토론문에 따르면, 나눔의 집 공익제보에는 급여 인상, 승진 요구 목적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이 씌워졌다. 나눔의 집은 조계종이라는 배경을 이용해 불교신문ㆍ불교방송ㆍ법보신문에 공익제보자 고소ㆍ고발 보도를 요청하기도 했다.
류광옥 변호사는 “공익제보자들을 향한 보복 소송은 단순히 개인을 괴롭히는 수단이 아니라, 물타기 수단"이라면서 “공익제보자들을 비난하게 함으로써 공익 신고당한 내용을 흐리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류광옥 변호사는 “나눔의 집 공익제보자의 경우, 남자 3명이 전부 성범죄로 고소당했다”면서 “공익제보를 한다는 사람들이 사실은 성범죄자라는 프레임을 만듦으로써 공익신고 내용을 물타기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알렸다.
류광옥 변호사는 “예를 들어, (공익제보자가) 벽에 붙은 안내문을 뗀 걸 가지고 '문서손괴죄'로 고소한다”면서 “(공익제보자가) 고소당한 사실을 보도자료로 배포하면 '허위사실 유포'라고 고소하고,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따지면 '협박'이라고 또 고소한다”고 폭로했다.
류광옥 변호사는 “나눔의 집 사건의 경우, 조계종이라는 배경이 광주경찰서와 연결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면서 “이런 우스꽝스러운 고소에 대해서도 수사관들이 '너는 곧 잡혀 들어간다'는 자세로 수사한다”고 묘사했다.
류광옥 변호사는 “대부분 신고기관의 피신고자들이 권력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기관 간의 결탁 등을 통해 신고자들을 강하게 압박한다”고 질타했다.
류광옥 변호사는 보복성 고소ㆍ고발이 법률에 불이익조치로 명시돼야 할 필요성을 강변했다.
류광옥 변호사는 “참 안타까웠던 사실은, 법원이 판결문에서 노골적으로 '고소ㆍ고발은 피신고기관의 법적 권리다. 그러니까 불이익조치가 되지 않는다, 손해배상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라면서 “(고소ㆍ고발이) 가장 큰 괴롭힘이었는데 그것이 불이익조치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아쉬웠다”고 전했다.
류광옥 변호사는 불이익조치를 폭넓게 인정하는 참여연대 개정안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나눔의 집 고소의 경우, 우호적인 다른 직원이나 유족 등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면서 "이 같은 경우 개정안으로도 불이익조치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류광옥 변호사는 공익제보자들에게 법률 지원이 절실함을 호소했다.
류광옥 변호사는 “공익제보자들은 신고한 사실 자체로도 긴장하고 있는데, 고소ㆍ고발을 당하면서부터는 엄청나게 긴장하고 두려워한다”면서 “권익위가 공익신고 보호조치 결정 후 고소ㆍ고발에 직접 법률 지원을 하고, 조사과정 대응도 직접 지원한다면, 비실명 대리신고보다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류광옥 변호사는 “더 나아가 국민권익위가 소송에 보조참가인 등의 방식으로 소송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한다”면서 “권익위가 소송에 참여할 경우, 재판부에 (공익신고자의 형을 적극 감면하도록) 압박도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류광옥 변호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촉구했다.
류광옥 변호사는 “권익위원장을 포함해 위원들의 이력을 살펴보니, 공익신고ㆍ부패신고 관련 경력이 기재된 분은 한 분도 없었고, 행정심판이나 국세 관련 경력은 있었다”면서 “권익위 활동을 일종의 행정심판의 일종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우려했다.
류광옥 변호사는 “정권 편에서 판단하느냐, 현행법으로 판단하느냐, 아니면 그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하느냐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고방식이 필요하다”면서 “여전히 일종의 행정심판 방식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가 든다”고 지적했다.
류광옥 변호사는 “위원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이 필요하다”면서 “전문성을 담보함으로써 지난 정권에 있었던 정치적 편향성 혹은 정권에 빌붙는 행위도 견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
류광옥 변호사는 토론문을 통해 국민권익위의 활동 미비를 직격하기도 했다.
류광옥 변호사는 “권익위의 명품백 사건 종결,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공익신고자 판단 유보 등의 문제는 정권에 빌붙은 권익위의 민낯”이라면서 “현 권익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충남도당 부위원장이었으며,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카르텔의 하나였던 공정언론국민연대 출신 비상임위원이 공영방송 이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안을 심의한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류광옥 변호사는 토론문에서 “이러한 사실관계는 지난 5년간 보호조치 인용률이 10%에 미치지 않고, 2023년ㆍ2024년 각 1명의 공익신고자만 보호조치 결정했다는 사실과 함께 권익위의 존립 근거를 뒤흔든다”고 언급했다.
류광옥 변호사는 “OECD는 2021년 반부패 권고에서 신고자 보호기관은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추며 충분한 자원을 보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면서 “우리나라 권익위의 구성은 독립적이거나 전문적이라기보다 정치 의존적이고 타율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류광옥 변호사는 “권익위가 진정한 공익신고, 부패신고자들의 방패가 되기 위해서는 구성의 독립성, 전문성, 운영의 자율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정리했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