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항명 용납 못해…공동 성명 검사장들 공무원법 위반 고발”

“이것은 조직 기강을 무너뜨린 명백한 직무 일탈”

2025-11-19     신종철 기자

[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국혁신당 의원, 무소속 의원 등은 “검찰의 집단 항명, 용납할 수 없다”며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검사장들을 고발했다.

기자회견하는 김기표 의원과 김용민 의원 / 사진=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과 김기표 의원은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검찰의 집단항명,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김용민 의원은 변호사 출신이고, 김기표 의원은 검사 출신이다.

김용민 국회의원은 “오늘 법사위 여야 위원들과 함께 항소 포기 결정에 집단 반발하며 공동 성명을 낸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한 18명의 검사장과 검사장 직무대리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은 “이들은 지난 11월 10일, 검찰 내부망에 공동명의 성명을 올리고 언론에 확산시켰다”며 “이것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우리나라 법이 금지하고 있는 ‘공무 외 집단 행위’, 즉 명백한 집단 항명을 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이라면, 조직의 기강을 세워야 하는 위치”라며 “그러나 이들은 상급자의 결정을 집단으로 흔들며, 검찰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도 없었다”며 “검찰청법에 따르면 상급자 지휘에 이견이 있을 때, 정식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게 돼 있음에도 수사 당사자도 아닌 이들이 비공식 집단 성명이라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짚었다.

김용민 의원은 “이것은 조직 기강을 무너뜨린 명백한 직무 일탈”이라며 “만약 이번 집단 항명을 묵인한다면, 앞으로도 검찰은 정치 상황에 따라 결집해 상급자의 합법적 지휘에 저항하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민 국회의원은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무력화될 것이고,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집단은 아직도 본인들의 권력 수호를 위해 과거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며 “앞으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무원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감시와 견제를 통해 국회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