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성별 · 종교 · 장애 · 인종 등 ‘증오선동죄’ 신설 추진

-특정 집단 대상 증오선동 처벌 규정안 형법 개정안 발의 -차별 · 적의 · 폭력 조장 · 선동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벌금

2025-11-19     최서영 기자

[로리더] 신장식 국회의원이 소수자 집단을 향한 혐오와 증오를 조장ㆍ선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국회 운영위원회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19일 이른바 ‘증오선동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증오선동죄란 성별ㆍ종교ㆍ장애ㆍ민족ㆍ인종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 단체 또는 집단에 대한 차별ㆍ적의ㆍ폭력을 공개적으로 조장ㆍ선동하는 행위다. 

개정안은 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장식 국회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로 “현행법상 타인을 향한 혐오표현은 명예훼손ㆍ모욕죄 등 개인의 명예 보호 중심으로 구성돼, 집단 대상 증오표현ㆍ선동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짚었다. 

신장식 국회의원은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 또는 적의를 선동하는 행위는 실질적 폭력으로 이어져 피해집단 구성원의 인격권, 생존권과 사생활의 평온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며 “증오선동은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니라, 특정 집단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폭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구도 자신이 속한 집단 때문에 위협받거나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장식 국회의원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혐오세력과 내란 정당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인권개혁 3대 법안(국가인권위원회법, 형법 개정, 차별금지법)’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